민사
공사 하자가 여러 곳입니다. 법원 감정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건물 전체에 하자가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감정에서 필요한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위치·현상·발생 시점·원인 후보와 보수 방법을 항목별로 특정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는 기술적 판단의 중요한 자료지만 계약상 책임과 손해액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별도로 남습니다.
하자 목록과 책임 원인을 분리합니다
발주자는 방수 불량으로 여러 층에 누수가 생겼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사용·관리 문제나 다른 업체의 후속 공사가 원인이라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물자국도 지붕, 외벽, 배관 등 원인이 다르므로 최초 발견일, 비가 온 날, 보수 후 재발 여부를 기록합니다. 설계·시공·감리 중 어느 단계의 문제인지 확인할 자료도 다릅니다.
감정사항에는 `하자 존재 / 원인 / 계약·기준 위반 여부 / 필요한 보수 / 적정 비용`을 구별해 넣습니다. 입주 중 안전 위험이 있다면 감정을 기다리며 방치해서는 안 되지만, 긴급 보수 전의 상태를 충분히 촬영하고 시공사에 알린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감정 비용과 기간도 소송 전략에 반영합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도급계약·설계도서, 공정별 사진, 준공검사 자료, 하자통지, 시공사의 보수 내역, 누수·균열의 날짜별 사진, 다른 업체의 점검보고서를 모읍니다. 공간별 하자번호를 매겨 도면·사진·보수견적에 같은 번호를 쓰고, 기술 감정이 실제 쟁점에 답하도록 질문지를 작성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하자마다 위치·발견일·사진·보수 이력을 한 줄로 정리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