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한정후견을 받는 부모가 혼자 계약했다면 모두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한정후견이 시작됐다고 모든 계약이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정법원 심판에서 동의가 필요한 행위로 정한 범위에 해당 계약이 들어가는지 봐야 합니다. 계약 당시 부모가 내용을 이해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심판의 범위와 계약의 내용을 맞춰 봅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효과가 다릅니다. 한정후견에서는 본인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동의가 필요한 행위가 생깁니다. 가족이 큰돈을 쓴 계약이니 당연히 취소된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종류와 체결일이 심판 범위에 맞지 않으면 그 논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가족의 반대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법원의 심판 내용을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이 후견 개시 *전*에 체결됐다면 나중에 후견이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소급해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의 의사능력이나 기망·강박 등 별도의 사유가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와 반환할 물건이 남아 있는지도 대응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후견 개시 심판문과 확정·등기 자료, 계약서 원본, 설명자료, 서명·녹음, 대금 흐름, 계약 전후의 의료·생활 기록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취소를 검토한다면 해당 계약이 동의 대상인지,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동의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보낼 의사표시는 그 결과에 맞춰 정리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일, 후견 심판의 확정일, 심판이 정한 동의 대상 행위를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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