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년후견인이 부모 명의 집을 팔아 간병비에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후견인으로 선임됐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집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심판에서 정한 대리권, 부모의 거주 여부와 의사, 매각 필요성, 후견감독인·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비가 필요하다는 사정과 매각이 최선이라는 결론도 구별해야 합니다.
매각의 필요성과 대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후견인은 병원·간병비를 감당할 현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다른 가족은 그 집이 부모의 유일한 주거지이고 임대·대출·다른 자산 사용으로 충분하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자, 치료계획, 예상 비용, 예금·연금·보험금, 부동산 가치와 매각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자신이나 가까운 가족에게 집을 팔려 한다면 이해충돌이 특히 큽니다. 감정평가나 시세자료만 확보했다고 절차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 대금은 부모의 재산으로 관리해야 하며 장래 상속분을 미리 나눌 수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후견심판·등기, 등기부, 부모의 거주·의사 자료, 감정·시세, 예상 간병비, 대체 자산과 지출계획을 준비합니다. 계약 체결 전 필요한 동의·허가·대리권 범위를 확인하고, 매각 대금의 사용·보관 계획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왜 지금 매각해야 하는지와 다른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이유를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