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년후견인이 부모 계좌에서 생활비를 쓰면 형제에게 모두 설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후견인이 부모의 재산을 관리할 때 기준은 부모의 복리와 후견심판에서 정한 권한입니다. 가족 전체의 비용이나 후견인 자신의 지출을 부모 생활비와 섞어 쓰면 분쟁이 생깁니다. 모든 형제에게 동일한 방식의 사전승인이 필요한지는 별도 문제지만, 지출 목적과 증빙은 남겨야 합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한 지출인지 분리합니다
후견인은 병원비·간병비·주거비가 필요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는 현금 인출이 잦고 영수증이 없으며 후견인 가족의 비용이 섞였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나간 사실보다 사용처, 부모의 평소 생활 수준, 간병계약, 실제 돌봄 제공 여부가 중요합니다.
후견인 자신과 부모 사이의 거래에는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고 감독인·법원의 관여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미리 상속재산처럼 분배하거나 가족끼리 임의로 증여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후견 개시 전의 지출은 당시 대리권과 본인의 의사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후견심판·등기, 재산목록, 계좌거래내역, 의료·간병·주거 계약과 영수증, 현금 사용 메모를 기간별로 정리합니다. 의심 지출을 막연히 비난하기보다 일자·금액·수령인·부모에게 돌아간 이익을 특정해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모를 위한 지출과 후견인 개인 지출을 월별로 구분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