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년후견인이 되면 부모의 수술 여부를 혼자 결정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후견인 선임이 곧 부모의 모든 의료 선택권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현재 상태에서 수술과 위험을 이해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의사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내용·위험과 법원이 정한 후견인의 권한, 별도 허가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의료 결정은 재산관리와 다르게 접근합니다

병원은 신속한 치료를 위해 후견인의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다른 방식을 원할 수 있고, 형제들은 의사의 설명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술 목적, 긴급성, 대체 치료, 예상되는 이익과 위험을 의료진에게 문서로 설명받아야 합니다. 가족 다수의 뜻이 언제나 부모의 뜻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위험 의료행위에서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의 예외와 연명의료 결정은 별도 법률·절차가 얽히므로 일반 수술 동의 문제와 한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 후견인이 의료진의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설명을 바탕으로 부모의 복리에 맞게 결정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후견심판·등기, 의료진 설명서, 부모의 현재 의사소통·이해 능력 자료, 과거 치료 선호 기록, 대체 치료 의견을 모읍니다. 응급성·위험 정도에 따라 병원과 법원에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떤 의료행위인지, 얼마나 긴급한지, 부모가 무엇을 이해하고 원하는지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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