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는데 상대가 약속한 돈을 안 주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분명하고 집행에 필요한 조건을 갖췄다면, 같은 돈을 다시 청구하는 소송보다 결정에 따른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정이 실제로 확정됐는지와 지급기한·금액·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 한 줄이 집행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당사자는 조정 자리에서 ‘곧 지급하겠다’고 들었다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대화의 인상이 아니라 결정문에 적힌 의무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분할지급인지, 한 번이라도 늦으면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계좌와 비용 부담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남은 금액도 정산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했다거나 지급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을 반박하려면 정본 송달·이의신청·확정 기록과 조건 성취 자료가 필요합니다. 확정 여부를 모르고 압박성 통지만 반복하기보다 법원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화해권고결정 정본, 송달·확정 자료, 지급명세와 입금내역, 조건 이행 자료, 상대방 재산 정보를 모읍니다. 결정문 문언에 따라 집행문이나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실제 미지급 잔액을 계산해 집행 대상을 정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일, 지급기한, 실제 입금액을 결정문과 함께 한 장에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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