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서를 썼는데 재판으로 이혼하면 그대로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합의서가 협의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작성됐다면, 나중에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가 당연히 그대로 효력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의 문구와 작성 경위에 따라 별도 약정이 있었는지 살펴야 하고, 합의 내용은 재산분할 심판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예정한 ‘이혼 방식’을 읽어야 합니다
한쪽은 이미 재산을 나누기로 서명했으니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쪽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양보했는데 그 협의가 깨졌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협의이혼 신고를 조건으로 삼았는지, 재판상 이혼까지 예상했는지, 실제 재산 이전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당시의 문자와 협상 기록도 문언 해석에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당초 약정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그렇다고 이전 합의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을 다시 정할 때 협의 내용과 그 경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합의서 원본, 작성 전후 메시지, 협의이혼 신청·철회 자료, 이후 이혼소송 서류, 이미 이전한 재산과 현재 재산 목록을 모읍니다. 당초 합의에 따른 이행 청구인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인지 절차를 나눠 판단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가 예정한 이혼 방식과 실제 이혼 경과를 날짜별로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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