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혼 뒤 배우자가 숨긴 예금을 발견했습니다.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새 예금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끝난 분할이 자동으로 다시 열리지는 않습니다. 기존 협의서나 재판에서 그 예금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실제로 심리·정산됐는지, 이혼 후 청구 가능한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견 경위와 예금의 형성 시기도 중요합니다.

합의가 무엇을 끝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합의서가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면 그 문구가 미확인 재산까지 포괄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당시 예금 존재를 알지 못했고 전혀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에 모든 재산을 반영했고 새 예금은 이혼 후 형성됐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입금·인출 시점과 기존 재산목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판결로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에도 분할 대상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 가능 기간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 등 기준시점과 적용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므로, 자료 수집에만 시간을 쓰다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이혼신고·판결 확정 자료, 협의서·조정조서·판결문, 당시 제출한 재산목록, 예금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래내역·세금 자료, 발견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기존 분할에서 언급·평가되었는지 / 혼인 중 형성됐는지 / 지금 청구 가능한지`를 분리해 검토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금의 존재를 보여주는 첫 자료와 기존 분할 문서를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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