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겼습니다. 재산분할을 지킬 방법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명의이전만으로 분할을 피하려는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 이전 시점, 양수인과의 관계, 배우자에게 남은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처분이라면 보전 조치나 처분행위의 취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혼인·이혼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의 실질과 남은 재산을 봅니다

청구인은 이혼 논의가 시작된 직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넘겼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약정한 정상 매매이고 대금도 실제 받았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등기일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일, 자금 이체, 세금 신고, 실제 점유와 임대수익 귀속을 연결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이 다른 재산으로 남아 있다면 분할 대상의 형태가 바뀐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처분을 막거나 되돌리는 절차는 상대방뿐 아니라 재산을 받은 제3자의 권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족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악의를 추정하지 말고, 거래조건과 인식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찾습니다. 금전적 분할 청구와 해당 부동산 자체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도 구별합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존재 단서, 시세 자료, 계좌이체 내역, 재산분할 논의 메시지, 제3자와의 관계, 이전 후 점유·임대료 수령 자료를 모읍니다. 처분 전후의 전체 재산표를 만들고 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을 별도로 정리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이전 전후 돈과 사용권이 누구에게 남았는지 추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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