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습니다.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퇴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 관련 급여를 처음부터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퇴직급여 제도에 가입했는지, 기준 시점에 평가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혼인 중 함께 형성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 전이라는 사정은 평가 방식과 지급 방법의 문제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제도와 형성 기간을 확인합니다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일반 퇴직금,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자료와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혼인 중 근로와 가사·양육의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전 장기간 쌓인 부분이나 이혼 후 추가 근무로 늘어날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혼인일, 별거일, 평가 기준일과 퇴직급여 명세를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퇴직급여가 주택구입이나 채무상환에 이미 사용됐다면 다른 재산과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아직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현재 가치 평가, 다른 재산으로 정산, 장래 지급과 연결하는 방식 중 무엇이 가능한지 사건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재직증명, 근로계약·급여명세,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적립금·예상퇴직급여 자료, 혼인·별거 시점, 퇴직급여 중간정산 자료, 부부의 재산형성 기록을 모읍니다. 퇴직급여를 다른 금융자산과 별도 칸에 넣고 혼인 전후 형성분과 이미 반영된 돈을 표시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입 제도, 적립액, 혼인 중 근무기간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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