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첫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 뒤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어느 병원의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결과가 전원 뒤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두 번째 병원에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병원의 전원 판단·시점·정보 전달과 두 번째 병원의 수용·처치 과정을 각각 나누고, 각 행위가 악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인계 과정의 빈칸을 찾습니다
첫 병원이 환자 상태를 언제 위중하다고 판단했는지, 어느 의료기관에 연락했고 어떤 검사결과를 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첫 병원은 전원을 적절히 권고했고 이후 처치가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병원은 필요한 정보가 늦게 전달됐거나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이동을 거절했거나 교통 사정이 있었는지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전원 소견서 한 장만으로 정보 전달이 충분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화 인계, 영상자료 전송, 구급차 출발·도착 시각과 도착 직후 처치까지 이어서 봅니다. 의료기관별 손해 기여도를 먼저 단정하지 말고, 가정별로 다른 의학적 경과를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두 병원의 진료기록·검사 원자료, 전원 소견서, 통화·전송 기록, 119·구급차 기록, 이동시간, 수용 병원의 응급실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같은 자료를 두 병원에 따로 요청해 누락·시간 차이를 대조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결정·연락·출발·도착·처치 시각을 하나의 표에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