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름을 새긴 상품이라며 반품을 거절합니다. 주문제작이면 언제나 환불 불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이름을 새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반품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상품이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됐는지, 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지, 제한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필요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표시·제작 상태가 주문과 다르다면 단순 변심과는 별도로 봅니다.
맞춤형이라는 광고 문구만 보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각인 후 재판매가 어렵고 제작을 이미 마쳤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름만 붙인 표준재고이거나 아직 제작이 시작되지 않았고 제한 고지도 보지 못했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주문 시각, 제작 지시·완료 시각, 각인 공정, 재판매 가능성과 손실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단순히 '교환·환불 불가'라고 적은 고지의 위치·방식도 중요합니다.
상품이 잘못 제작됐거나 광고와 다른 재질·크기로 도착했다면 청약철회 제한 예외와 계약 내용 불일치의 문제를 나눠야 합니다. 소비자도 사용·훼손 여부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는 어느 법정 제한 사유를 주장하는지 특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주문 화면·옵션 선택, 고지·동의 기록, 주문확인서, 제작 단계 알림, 배송·개봉 사진, 상품 상태, 판매자의 반품 거절 사유를 보존합니다. 거절 이유와 사실이 맞지 않으면 해당 부분을 짚어 환급 또는 재제작을 요구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문 사양·제작 시점·반품 제한 고지를 따로 저장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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