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민사사건은 소장 제출일부터 선고일까지와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는 변론종결 후 원칙적으로 2주,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 이내의 선고를 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일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심리 중인지, 선고만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말만으로 남은 기간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었는지, 답변과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증인신문이나 감정이 남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재판부가 지정한 선고기일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법에 적힌 기간과 실제 기일을 구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소 제기 후 5개월 이내의 선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내 사건도 반드시 그날까지 끝난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제207조의 변론종결 후 선고기간 역시 법정 기준이며, 실제 진행 상황은 사건 기록과 기일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가 판결에 미치는 법적 효과는 별도 검토할 문제입니다.
원고는 송달과 증명을, 피고는 대응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원고라면 상대방에게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었는지와 청구를 뒷받침할 자료가 갖추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피고라면 법원에서 받은 서류의 제출기한과 답변할 쟁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진 날짜에 승소판결이 나온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선고일과 판결문을 받는 날은 다릅니다
판결 선고, 판결서 정본의 송달, 판결 확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사건검색에 선고 결과가 보이더라도 판결문을 받아 판단 이유와 이후 대응을 살펴야 합니다. 불복 여부를 검토할 때는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선고 예정일만 달력에 적어 두고 이후 문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쟁점과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이미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반복하기보다 재판부가 추가로 확인하려는 사항에 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준비서면이나 증거를 내야 한다면 정해진 기한을 지키고, 감정 등 남은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합의나 조정을 검토할 때도 단지 빨리 끝내는 것뿐 아니라 이행 가능성과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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