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남이 내 땅을 무단으로 썼는데 제가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깎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토지를 점유·사용해 얻은 이익을 반환할 때, 소유자가 오래 방치했다거나 이용을 막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책임제한을 그대로 적용해 반환액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반환해야 할 이익과 점유기간을 먼저 산정하고, 별도의 법률상 사용권원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대법원 2026년 9월 10일 선고 2026다203472 판결은 타인 소유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한 경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책임제한 법리가 부당이득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 신의칙·공평도 개별 법률의 규율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 차임 상당액을 과실상계와 비슷한 방식으로 줄인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의 이익 범위와 소유자의 손해 배상액을 같은 계산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점유자는 사용허락·임대차·지역권 등 권원이 있었다거나, 실제 점유 범위·기간이 소유자 주장보다 좁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권원이 없었다는 점과 해당 토지의 사용가치·점유기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건물·시설물의 소유와 토지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누구에게 어떤 기간의 반환을 청구할지 별도로 특정해야 합니다.

권원·면적·기간·차임을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등기부와 토지대장, 임대차·사용승낙 문서, 경계측량·항공사진·현장 사진, 점유 시작·종료 기록, 인근 유사 토지의 임료 감정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먼저 무단점유가 성립하는 구간을 확정한 뒤, 그 구간의 차임 상당 이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반환청구의 범위도 청구 시점에 맞춰 확인하십시오. 무단점유 중 발생한 물적 손해가 있다면 부당이득과 별도의 손해배상 항목으로 구분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점유자가 사용한 면적·기간, 허락 여부, 주변 차임 자료를 나눠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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