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대방이 정산 원장을 갖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상대방이 필요한 자료를 가진다고 해서 모든 내부문서를 자동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거래의 어느 기간 원장이 필요한지, 그 문서로 입증할 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한 뒤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목록 제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전이라면 자료 보존과 임의 제공 요청을 먼저 준비하십시오.
문서의 존재와 입증 목적을 연결합니다
정산금을 청구하는 쪽은 매출과 공제 내역이 상대방 시스템에만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원장이 없거나 영업비밀·제3자 정보가 섞였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보고 의무, 과거 정산서의 항목, 세금계산서와 입금액 차이를 바탕으로 문서의 존재를 좁혀야 합니다. 막연한 '모든 회계자료' 요구는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드러내지 못합니다.
문서가 실제로 제출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는 명령의 대상·거부 사유·입증 책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미제출만 믿고 우리 쪽 매출 추정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부 항목을 가리고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검토합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계약서의 정산 조항, 기존 월별 정산서, 발주·결제 화면,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상대방에게 보낸 자료 요청을 모읍니다. `필요한 문서 / 예상 보유자 / 입증할 숫자 / 다른 자료로 확인 가능한지` 표를 만든 뒤 제출명령 신청 범위를 정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빠진 정산 항목과 그 항목을 보여 줄 문서명을 먼저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