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이가 면접교섭을 힘들어합니다. 정해진 일정을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아이가 어렵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결정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보다, 어려움의 원인과 자녀의 복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 학교생활, 건강, 부모 사이 갈등, 기존 교섭의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장소·방식의 변경을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말과 행동을 맥락 속에서 봅니다

양육자는 아이가 교섭 전후 불안 증상을 보인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는 양육자가 만남을 방해하거나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반복해서 어느 부모를 선택할지 묻는 방식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상담기관의 객관 기록, 약속이 실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교섭 방식의 대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완전 중단이 필요한 사안과 짧은 만남·감독 하의 교섭·비대면 교류 등 조정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을 구별합니다. 안전 문제가 있다면 그 위험의 구체성과 긴급성을 자료로 남겨 적절한 임시 조치를 검토합니다. 부모의 감정적 대립 자체를 자녀의 의사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판결문·조정조서, 실제 교섭 날짜와 불이행 사유, 자녀의 생활기록과 의료·상담 자료, 부모 간 일정 협의 메시지를 모읍니다. 기존 일정이 어려운 이유와 대체 가능한 방식·기간을 한 장에 정리한 뒤 상대방에게 제안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변경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부담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와 실행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정리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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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