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심에서 무죄 대신 면소판결을 받았어도 불법구금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면소판결이라는 이름만으로 국가배상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행위에 대해 면소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됐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는지,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가혹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23일, 옛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부분에 재심 면소판결이 선고된 과거사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되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면소 사건 모두에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재심 주문만 보지 말고 그 이유와 원래 수사 기록을 함께 봅니다

보도자료의 사건은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여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한 뒤 재심을 거친 사안입니다. 재심에서 일부 범죄사실은 면소, 다른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면소된 옛 집시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도, 면소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였을 것이라는 점이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래 유죄판결에 따른 복역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심 면소와 일반적인 무죄가 완전히 같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재심 판결의 이유와 당시의 위법한 수사·기소 경위를 따져 본 결론입니다.

재심판결 정본, 종전 유죄판결, 수사·구금 기록, 불법행위를 입증할 의료·목격·진실규명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 혐의 중 어느 부분에 면소가, 어느 부분에 무죄가 선고되었는지에 따라 손해와 인과관계의 주장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사망해 유족이 청구한다면 상속관계와 청구권의 범위도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 가능성과 소멸시효는 별도로 따집니다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어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의 사건에서 일부 원고들에 관하여 재심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과거사 국가배상의 시효 시작점이 항상 재심 확정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언제 손해와 가해자를 알 수 있었는지, 재심 주문이 무엇이었는지, 원고별 청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보도자료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으므로 최종 배상액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검토할 때에는 종전 판결 확정일, 재심 청구·확정일, 국가배상 소송 접수일을 한 시간표에 적으십시오. 같은 사건의 다른 피해자 판결이 있다고 해서 본인 사건의 시효나 손해액이 자동으로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소송 중이라면 각 원고의 청구원인과 시효 항변에 대한 답변이 달라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전 판결·재심 판결·구금 자료를 날짜와 혐의별로 나누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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