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오픈마켓 판매자가 폐업했습니다. 플랫폼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판매자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플랫폼이 항상 환급 책임을 지거나 전혀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계약 당사자였고 대금을 받았는지,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라고 어떻게 고지했는지, 결제·환급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의 이름과 실제 대금 흐름을 맞춥니다
상품 페이지의 판매자 표시, 주문 확인서의 계약 상대방, 카드 승인 내역의 가맹점, 정산 전 예치금의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나 청약철회 경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대금 환급에 관여했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결제 주체·계약 주체가 다른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환급 의무의 연결 범위도 검토해야 합니다.
플랫폼 고객센터에서 받은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답변만으로 청구 상대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결제 취소가 가능한 단계인지, 에스크로 또는 구매확정 전 대금이 어디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소비자 피해 대응과 판매자에 대한 채권 회수는 별도 경로로 나눕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상품 화면과 판매자 정보, 주문·결제 확인서, 카드 승인내역, 플랫폼 약관, 구매확정 시각, 배송·반품 기록, 판매자 폐업 확인, 고객센터 대화를 보존합니다. 환급 요청에는 미배송·하자·청약철회 중 어떤 사유인지 명시하고, 플랫폼과 판매자에게 각각 어떤 의무를 주장하는지 구분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매자·계약자·대금 수령자를 한 표에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