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모에게 치매 진단이 있으면 바로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진단명만으로 성년후견 개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재산관리·계약·의료 등 어떤 사무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지, 그 제약이 지속적인지, 더 좁은 지원 방식으로 충분한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모 자신의 의사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보호의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가족은 큰 금액의 송금이나 반복된 금융사기 피해를 들어 후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일상적인 금융거래와 생활결정을 여전히 스스로 한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계약 이해도, 계좌 사용 양상, 의료기록, 가족의 실제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산이 많거나 가족 사이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의사결정을 전부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특정후견은 요건과 권한 범위가 다릅니다. 신청인은 누가 후견인이 되면 좋은지뿐 아니라 이해충돌과 감독 필요성도 설명해야 합니다. 진단일과 문제된 거래일이 다르면 그 거래 당시의 의사능력은 별도 쟁점입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진단·진료기록, 문제가 된 계약·송금, 일상생활 수행자료, 가족관계와 재산목록, 부모의 의사를 보여주는 기록을 모읍니다. 필요한 지원 행위를 목록으로 만든 뒤 법원에 요청할 후견 유형과 후보자의 적합성을 검토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모가 현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반복적으로 어려워하는 일을 나눠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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