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수입차 사고로 렌터카를 썼는데 보험사가 국산차 최저요금만 지급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보험 약관의 ‘동급 최저요금’이 법원의 손해액 판단을 무조건 묶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입차를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렌트비 전액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차와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거나 이에 상응하는 차를, 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빌리는 데 드는 상당한 비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차 필요성과 금액의 상당성은 피해자 쪽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차종의 국적보다 사용가치와 시장가격을 비교합니다

대법원 2026년 8월 13일 선고 2024다205361 판결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험자가 책임지는 한도는 보험계약에 따르지만, 법원이 손해액을 계산할 때 약관의 지급기준에 그대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차와 제조사·차종·배기량·연식이 같은 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런 차를 구할 수 없다면 사양·성능·연식·교환가격과 시장자료로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대체차의 합리적인 비용을 산정합니다. 수입차라는 이유로 수입차 요금 전액을, 국산차라는 이유로 국산차 최저요금만을 기계적으로 택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는 약관상 동급 차량의 최저요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동급의 실제 사용가치와 사고 당시 시장에서 그 가격으로 차를 구할 수 있었는지를 반박해야 합니다. 수리 기간 전체가 대차에 필요한 기간인지도 별도 문제입니다. 오래된 차량을 신차로 대차한 경우에는 연식 차이를 반영해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점까지 판결은 언급했습니다. 차액을 청구하려면 청구액의 산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와 다음 절차

사고·수리 기록과 입출고일, 피해차의 제원·연식·상태, 렌트 계약·실제 결제, 사고 당시 이용 가능했던 대체차의 견적과 재고, 보험사 지급내역·약관을 모으십시오. ‘필요한 대차 기간’과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의 통상 비용’을 별도 표로 계산하고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렌터카 업체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청구한다면 채권양도와 보험사 통지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해차 제원, 렌트 기간, 실제 요금, 보험사 지급액, 사고 당시 같은 사용가치 차량의 시장 견적을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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