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중요한 합병증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서명만으로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서명이 있다는 사실은 설명과 동의의 중요한 자료지만, 어떤 위험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수술 종류, 예상되는 중대한 후유증·부작용, 대체 방법과 환자의 선택 가능성을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상 과실은 다른 쟁점입니다.

환자가 결정할 수 있었던 정보를 복원합니다

동의서의 표준 문구와 실제 설명 내용, 설명한 사람, 수술 전 대화 시간, 환자의 질문과 답변을 확인합니다. 병원은 서면 동의와 구두 설명을 모두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발생한 합병증이 일반적인 나열 속에 묻혀 선택에 의미 있는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이나 의료상 과실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응급상황 등 법정 예외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당시 의사결정능력과 대리인의 지위가 쟁점이라면 관련 기록을 분리해 살펴봅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와 의료행위 자체의 잘못에 따른 손해도 청구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동의서 전체, 설명자료·영상, 수술 전 외래기록, 간호기록, 예약·상담 시각, 수술기록, 합병증 관련 검사·치료기록을 확보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과 당시 작성된 기록을 분리하고, 어느 위험을 들었다면 수술 선택이 달라졌을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서명 전 들은 내용과 나중에 알게 된 위험을 나눠 적어 보십시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