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실직했으면 이미 정한 양육비를 바로 줄여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양육비가 자동으로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과 변경을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변경을 구하되,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감액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정과 자녀의 생활을 함께 봅니다
지급자는 실직 후 같은 금액을 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교육·주거·의료비가 계속 발생하고, 실직이 일시적이거나 자발적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퇴직 경위, 구직 노력, 보유 재산과 다른 소득, 자녀의 연령·건강, 종전 양육비를 정할 때 함께 조정한 재산분할·위자료 약정까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을 심리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고,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라고 했습니다(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실직 증명서 하나로 결론을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존 결정에 따른 미지급분과 장래 변경 청구는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기존 양육비 합의·심판, 급여명세와 퇴직 서류, 실업급여·구직 자료, 금융·부동산 자료, 자녀의 필수 지출 내역을 모읍니다. 감액을 희망하는 기간과 금액의 근거를 적고, 임의로 송금을 끊기 전에 협의 또는 변경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실직 전후 수입과 자녀의 필수 비용을 같은 기간으로 맞춰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