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계속 받지 못합니다. 상대방 급여에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상대방이 정기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양육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다면 급여에서 직접 지급받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횟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의 특정, 현재 고용 상태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나 고정 급여가 없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미지급 기록과 소득원을 연결합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판결·조정조서에 적힌 월별 지급액과 실제 입금액을 맞춰야 합니다. 채무자는 일부를 현금으로 줬거나 지급기일이 달랐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통장 내역, 문자, 현금 지급 주장에 관한 자료를 월별로 정리하십시오. 이직했거나 급여가 불규칙하다면 어느 기관에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이미 쌓인 미지급분의 회수와 앞으로 발생할 정기금의 확보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급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 다른 압류와의 관계도 예상해야 합니다. 양육비 액수 자체의 변경 청구와 기존 결정의 집행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확정·송달 자료, 월별 입금표, 채무자의 직장·급여 정보, 연락 기록을 모읍니다. 지급기일마다 채권액을 표로 계산하고, 직접지급명령 외에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다른 수단도 현재 소득 구조에 맞춰 비교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해진 양육비와 실제 받은 돈을 월별로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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