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이가 엄마와 살겠다고 하면 법원은 그 뜻대로 양육자를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양육자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형성 과정, 지금까지의 생활, 부모가 제시하는 양육 환경을 종합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맞는 방향을 판단합니다.
아이의 말이 나온 맥락을 살핍니다
부모 한쪽은 아이가 자신과 살고 싶다고 반복해 말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쪽은 갈등 속에서 아이가 압박을 받았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거나 대답을 녹음해 제출하는 방식은 아이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를 확인하더라도 생활 전반의 안정과 안전, 학교·친구 관계, 주 양육자의 역할, 부모 사이 협력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육자 지정에서 자녀의 의사를 포함한 여러 요소를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당 기간 평온하게 유지된 양육 상태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변경이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 특히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부모의 경제력이나 언어 능력 하나로 우열을 정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별거 전후 실제 돌봄 일정, 학교·의료 기록, 거주 환경, 부모의 근무·돌봄 계획, 자녀가 의사를 밝힌 시점과 맥락을 정리합니다. 아이에게 유리한 생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자녀 의사 확인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모의 승패보다 아이의 하루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