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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주식 5%를 보유하면 5일 안에 보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일반적인 대량보유보고는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때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유 목적과 투자자 유형에 따라 보고시기 특례가 있으므로 모든 보고에 같은 기한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5% 보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합하여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이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 계좌에 표시되는 보통주 비율만으로 보고 의무를 판단하기보다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와 법령상 주식등의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 지분 5%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보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달력에서 연속된 5일을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보고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입니다. 시행령 제153조 제1항은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휴일이 이어지는 때에는 달력상 닷새가 지났는지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거래일·결제일·계약일 중 어느 날에 보고 사유가 발생했는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만으로 특정 거래의 마감일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5%가 된 경우와 이후 변동을 나눕니다

처음 대량보유에 해당하게 되면 보유상황뿐 아니라 보유 목적과 주요계약내용 등을 보고합니다. 이후에는 주식등 총수의 1% 이상 변동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는 기존 보유량이 1% 늘었는지만 보는 것과 다릅니다. 법은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하지 않은 경우 등 변동보고의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직전 보고서의 수치와 이번 변동 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보고 사유를 구별하기 쉽습니다.

주식 수가 같아도 변경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보고한 사람이 보유 목적이나 주요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을 바꾼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보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 제147조 제4항은 이러한 변경에 관하여 5일 이내 보고를 정합니다. 단순히 매수·매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고할 일이 없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변경된 계약서와 기존 보고서가 서로 다른 부분부터 표시해 두십시오.

보유 목적과 투자자 유형에 따른 특례도 확인합니다

법 제147조 제1항 후단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와 일정한 전문투자자에 대해 보고내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보고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전에 일률적으로 5일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단순투자라고 생각하여 기한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특례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한은 해당 유형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정리해 둘 내용

보고를 준비하는 보유자라면 거래 및 계약 날짜, 본인과 관계자의 보유 내역, 직전 보고서, 보유 목적과 계약의 변경 여부를 정리하십시오. 회사 담당자는 확인되지 않은 주주 사이의 관계를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자료와 추가 확인할 사항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일까지 추가 변동보고 사유가 생겼다면 함께 보고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147조 제3항은 보고일 전일까지 새로 발생한 변동보고 사유를 함께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근거 확인일은 2026년 9월 21일입니다. 이 글은 일반 보고기한과 보고 사유의 구별을 설명합니다. 특별관계자 해당 여부, 주식등의 구체적 산식, 사유 발생일, 특례별 기한 및 위반 시 제재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량보유보고를 준비하는 보유자인지 회사 담당자인지, 언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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