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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샀다면 명의개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양도계약과 대금 지급만 확인하지 말고, 주권 발행 여부와 정관상 양도제한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취득 경위에 맞는 자료를 갖추어 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명의개서를 요청하고, 처리된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매매, 증여, 상속 또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정리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양수인의 준비 순서를 설명합니다. 전자등록주식 등 별도 제도가 적용되거나 소유권 귀속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이 순서만으로 처리를 마칠 수 없습니다.
2. 주권을 실제로 발행했는지 확인합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양도할 때는 상법 제336조에 따른 주권 교부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 양도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권 미발행이라면 제335조 제3항의 회사 성립 또는 신주 납입기일 이후 6개월 경과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 주권 발행 전 양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6개월이 지나면 제335조 제3항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오래됐더라도 최근 발행된 신주의 납입기일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3. 정관상 양도제한과 승인기관을 확인합니다
정관이 주식 양도에 승인을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관련 규정에서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가 승인기관이 되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괜찮다고 했다’는 설명만 남기기보다 정관과 실제 승인자료를 대조하세요.
4. 명의개서 요청과 승인 요청을 구분합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상 주식 이전을 회사에 대항하려면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는 이 기재를 반영하는 문제이고, 정관상 양도승인은 별도 문제입니다. 승인 대상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도 제335조의7에 따라 취득승인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문서가 어느 절차를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적어 두세요.
5. 요청자료와 접수 증빙을 보관합니다
회사명, 주식 종류·수, 취득자 성명·주소, 취득 경위를 특정하고 양도계약서, 주권 관련 자료, 대금 지급자료, 필요한 승인자료를 정리합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맞춰 준비할 실무 자료이며 모든 회사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정 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회사에 별도 명의개서대리인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6.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접수했다는 안내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명부 기재와 주식 수가 요청 내용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거절되었다면 취득 증빙의 부족인지, 승인 문제인지, 소유권 분쟁인지 이유를 구분해 서면 회신을 요청하세요. 거절 사유에 따라 자료 보완과 법적 대응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양도승인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제335조의2 제4항은 거절 통지 수령 후 20일 이내의 상대방 지정 또는 회사 매수 청구를 정하고, 제335조의7은 양수인에게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기간을 일반적인 명의개서 거절 전체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청구에 대한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와 실제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취득 방식과 주권·정관·승인자료의 보유 여부, 회사가 답변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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