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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품을 ‘정품’이라고 감정받고 팔았는데 위조품 판정이 났습니다. 감정업자에게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감정업자의 책임은 감정보증 계약이 무엇을 보증했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계약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때 책임과 배상액을 정했고, 물건이 품질의 동일성 측면에서 진정상품이 아니라는 공적 판단까지 확정됐다면, 감정업자가 단순히 유통경로가 불분명했다는 점만 들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 배상액이 곧바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품’의 뜻을 계약과 실제 판정에 맞춰 읽습니다
대법원 2026년 8월 13일 선고 2026다200569 판결에서 홈쇼핑사업자는 전문 감정업자와 정품 판별·보증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는 감정보증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되면 감정업자가 관련 책임을 지고 물품 금액의 2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병행수입품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과 그 취소소송의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판결에 진정상품과의 실질적인 품질 차이에 관한 객관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진정상품으로 정상 유통될 수 없게 된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매자는 보증한 ‘정품’의 범위에 품질의 실질적 동일성이 포함되고 그 반대가 공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정업자는 계약이 외관·재질 등 특정 감정 범위에 한정됐다거나 위조품 판정이 다른 유통 사유에도 기초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출발점이지만 감정 요청 경위, 감정서의 검사항목, 책임 조항의 목적까지 살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명칭만 보지 말고 관련 판결이 무엇을 확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와 다음 절차
감정보증 계약서와 견적·감정서, 상품별 식별번호와 출처·유통서류, 판매·환불 내역, 무역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판결과 확정증명, 감정업자와의 협의 기록을 모으십시오. 상품별로 감정 대상과 실제 판매 물품이 같은지 연결하고, 계약의 배상 조항과 공적 판단의 사유를 나란히 놓으십시오. 약정금 청구, 실제 손해배상, 이미 지급된 환불·제재 금액은 서로 구분해 산정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감정 계약의 보증 문구, 감정 항목, 상품 출처, 공적 판정 이유를 하나씩 대응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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