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회사 명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대주주에게 담보로 받았는데 질권이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받으면서 발행은행에 발행 사실과 사고신고 유무를 확인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 질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교부만으로 양도·질권 설정이 되므로 무권리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인 의무까지 있지는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증서를 받은 날의 확인 기록부터 찾아 두십시오.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받을 때는 증서를 넘겨받는 날 발행은행에 발행 사실과 사고신고 유무를 묻고, 그 확인 시각과 담당자를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담보 제공자가 증서의 명의상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질권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대부회사는 2025년 거래처 B사의 대주주이자 실제 경영자인 C씨에게 5억원을 빌려주면서 B사 명의 양도성예금증서 5억원어치를 담보로 받았습니다. A사는 증서가 C씨 개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지만, 받는 날 발행은행에 전화해 발행 사실과 사고신고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2026년 B사의 새 경영진이 C씨가 무단으로 담보를 제공했다며 증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받았는데 질권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채권이라 증서를 넘겨받는 것만으로 양도나 질권 설정의 효력이 생기고, 취득할 때 담보 제공자가 권리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원래 권리자도 증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무기명채권에는 지시채권의 선의취득 규정이 준용되므로, 양도성예금증서에 질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회사 대주주가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회사 명의 증서를 담보로 내놓았고, 담보권자가 발행은행에 발행 사실과 사고신고가 없음을 확인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514조와 제524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볼 때 양도인이나 증서 자체에서 양도인의 무권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상당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만연히 받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증서 금액이 이례적으로 크거나, 담보 제공 경위가 설명되지 않거나, 할인율이 시세와 크게 다르면 의심할 사정이 됩니다.
증서의 명의가 회사인데 개인이 가져왔다는 사정은 조사를 해야 할 계기가 됩니다. 이때 그 개인이 회사의 실질 경영자라는 사실과 회사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확인했다면 조사를 다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은행에 꼭 확인하고 받아야 하나요?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증서가 잘못됐거나 양도인의 무권리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에게 확인한 다음 취득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심할 사정이 있는 거래에서는 발행은행 확인이 사실상 최소한의 조사입니다. 확인을 해 두면 중대한 과실 다툼에서 크게 유리해지므로,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라면 거래 관행으로 확인 절차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 담보 취득 점검 순서
- 증서 실물 확인 - 증서 번호·금액·만기·발행은행을 확인합니다. 위·변조 여부를 먼저 걸러냅니다.
- 발행은행 조회 - 발행 사실과 사고신고 유무를 묻고 기록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 담보 제공 경위 확인 - 명의인과 담보 제공자가 다르면 관계와 제공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의심할 사정을 해소합니다.
- 증서 교부와 보관 - 질권 설정은 증서를 넘겨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교부일과 보관 장소를 남깁니다.
- 만기 추심 준비 - 만기에 발행은행에 지급을 청구합니다. 원래 권리자가 다투면 위 기록으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서가 도난·분실 신고된 것이거나 담보 제공자가 회사 직원이었다면 거래 경위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유가증권 담보를 둘러싼 반환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증서 실물 확인
번호·금액·만기·발행은행
- 2
발행은행 조회
발행 사실과 사고신고 유무
- 3
제공 경위 확인
명의인과의 관계 서면 확보
- 4
증서 교부
교부로 질권 효력 발생
- 5
만기 추심
발행은행에 지급 청구
실무상 착안점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받은 쪽은 증서 명의인이 따로 있으면 무조건 무효가 될까 걱정하고, 원래 권리자는 명의가 다르니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담보를 받을 때 얼마나 조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명의 불일치 자체가 결정적인 사정은 아닙니다.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취득 당일의 기록입니다. 발행은행에 조회한 시각과 담당자, 담보 제공자에게서 받은 경위서나 이사회 의사록, 할인율 계산 내역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확인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원래 권리자가 증서 반환이나 예금 지급 금지를 구하는 소송에서 담보권자의 방어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원래 권리자 쪽에서는 담보권자가 어떤 조사를 빠뜨렸는지를 이 기록의 공백에서 찾아 중대한 과실을 주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증서·유가증권 담보를 둘러싼 반환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 당일의 조사 기록과 담보 제공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중대한 과실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성예금증서 사본·질권설정 계약서·발행은행 확인 기록·담보 제공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중대한 과실 여부·질권의 효력·원래 권리자의 반환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