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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사용 계약이 끝났습니다. 계약기간에 만든 상품 재고도 팔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계약이 끝난 뒤 신규 제작을 중단해야 하는지와 이미 적법하게 만든 재고를 계속 판매할 수 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계약의 종료·재고 소진·유통기한 조항, 제작 당시 허락 범위, 상품의 판매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내 제조'만으로 종료 후 무제한 판매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고의 수량과 만들어진 시점을 고정합니다
원권리자는 종료 뒤 모든 판매·광고가 허락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계약기간 중 정당하게 생산한 재고의 소진을 예정했거나 종료 후 유예기간을 합의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다툴 부분은 종료 당시 재고 수량, 추가 발주·생산 여부, 납품계약에 이미 묶인 물량입니다. 재고 목록을 뒤늦게 만들면 새로 생산한 상품과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상품 자체의 판매와 온라인 상세페이지·신규 광고에서 캐릭터 이미지를 쓰는 행위도 나눠야 합니다. 해외 판매나 제3자 유통업체의 판매 권한은 별도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모든 재고를 폐기하거나 계속 판매하기 전에 계약 종료 사유와 정산 조항을 검토하십시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라이선스 계약·갱신 합의, 종료 통지, 생산 발주서, 창고 재고·바코드 기록, 거래처 공급 계약, 판매·광고 내역, 로열티 정산표를 모읍니다. 재고 실사를 한 날짜와 책임자를 기록하고, 종료 후 처리 방안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료일 전후의 생산·출고·광고를 별도 표로 만들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