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스크린골프장이나 헬스장을 열 때 체육시설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신고 체육시설업은 시설기준을 먼저 갖춘 뒤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시·군·구청에 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근거이고, 관청은 7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임대차계약서와 시설 및 설비 개요서가 준비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은 7일 이내에, 변경신고는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통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사업계획 승인이나 등록 절차까지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골프장·스키장·자동차경주장 같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달리, 스크린골프장·헬스장·당구장 같은 신고 체육시설업은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상가 2층을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에 빌려 스크린골프장 4개 타석을 설치하고 9월 개업을 준비했습니다. 인테리어가 끝나 갈 무렵 구청 체육시설업 신고를 언제 어떤 서류로 해야 하는지,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오픈을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체육시설업 신고는 어디에 어떤 서류로 하나요?
해당 업종의 시설기준을 갖춘 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서를 냅니다. 첨부서류는 타인 소유 건물이면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서류, 시설 및 설비 개요서,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이면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입니다. 법인은 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신고를 받은 관청이 신고대장에 기록한 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분실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시설기준을 먼저 갖춰야 하나요?
갖춰야 합니다. 신고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한 뒤에 하는 절차이고, 관청은 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스크린골프장이라면 타석과 스크린 거리 3m 이상, 천장 높이 2.8m 이상 같은 기준을, 헬스장이라면 충격 흡수 바닥과 체중기 등 기구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신고 사항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서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붙이면 되고, 관청은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대표자, 상호, 시설 규모가 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소규모 업종은 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리 전 가오픈으로 이용료를 받으면 무신고 영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대응 순서
- 업종 확인 - 운영하려는 시설이 신고 체육시설업 가운데 어느 업종인지 정합니다. 업종에 따라 시설기준이 다릅니다.
- 건물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으로 체육시설 영업이 가능한 용도인지 봅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설기준 갖추기 - 공통기준과 업종별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합니다. 기준 미달이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 신고서 제출 -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시설 및 설비 개요서를 시·군·구청에 냅니다. 7일 안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 신고증명서 수령 - 수리되면 신고증명서를 받고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변경 사항은 변경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용도가 맞지 않거나 여러 업종을 한 공간에서 함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과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육시설업 신고 반려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업종·건물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 2
시설기준 설치
공통·업종별 기준
- 3
신고서 제출
시·군·구청
- 4
수리 통지
7일 내, 없으면 수리 간주
- 5
신고증명서 발급
영업 시작
실무상 착안점
창업자들은 인테리어를 끝낸 뒤에야 신고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고가 막히는 이유는 건물 용도와 시설기준이고, 둘 다 임대차계약과 공사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공사를 마친 뒤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일, 공사 완료일, 신고서 제출일, 수리 통지일을 적어 두십시오. 관청이 7일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보므로, 제출일을 증명하는 접수증은 영업 개시 시점을 다툴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려되면 반려 사유가 적힌 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시설기준 해석이 다툼이 되면 이 문서와 시설 사진, 도면이 행정심판과 소송의 자료가 되고, 임대인에게 용도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육시설업 신고 반려와 영업정지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건물 용도와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도면과 사진으로 먼저 확인한 뒤 처분 사유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가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시설 및 설비 개요서와 반려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고 가능 업종·시설기준 충족 여부·반려 처분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제4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6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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