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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대행 계약이 끝났는데 업체가 고객명단을 계속 보관합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반환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파일이 실제 삭제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행사가 받은 자료의 범위와 보관 근거, 재위탁·백업 현황을 확인하고 반환 또는 삭제를 계약과 법령에 맞게 요구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상 보존 의무가 있다면 그 범위는 분리해 검토합니다.
어디에 남았는지부터 특정합니다
원본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추출 파일, 광고 플랫폼에 올린 고객 목록, 직원 PC, 메신저 첨부, 백업, 재위탁사의 저장소까지 처리 경로를 그립니다. '파기 완료' 확인서가 있더라도 실제 파기 방법·일시·대상과 예외 보관분을 물어야 합니다. 수탁사는 청구나 분쟁 대응을 위해 일부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보관 목적·기간·접근통제와 식별정보 최소화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대행사가 명단을 자기 영업에 이용했다면 단순 미파기보다 목적 외 이용·제공 및 계약 위반 문제가 커집니다. 반대로 위탁자가 애초에 수탁사 접근권한을 회수하지 않았거나 파기 확인 절차를 두지 않았다면 위탁자 감독도 검토 대상입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위탁계약·처리방침, 데이터 전달 목록, 계정 권한 이력, 광고 업로드 내역, 재위탁 현황, 계약 종료 통지, 반환·삭제 요청서, 파기 확인서의 대상 목록을 모읍니다. 기한과 담당자를 정해 삭제 증빙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공유를 중단시키며 권한을 회수합니다. 보존이 필요한 기록은 접근 제한과 분리 보관을 확인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달한 데이터와 남은 저장 위치를 대조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