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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업무방해로 회사가 위약금을 물게 됐다면 대표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하면서 위계로 거래상대방의 사업을 방해했다면 상법상 법령 위반 행위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크고, 회사 채권자는 그 채권을 압류·추심해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피해자가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령 위반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대한 판결과 대표이사의 형사판결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를 상대로 받은 판결로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추심명령이 나오면 대위절차 없이 그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일을 하다 생긴 손해라도 경영판단이었다는 주장에 막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령을 어긴 행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3년 교육업체 D사로부터 학원용 교재 사업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D사 대표이사는 사업권이 남아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학원들과 가맹계약을 맺고 교재를 팔았고, 업무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C사는 D사를 상대로 위약금 3억원 판결을 받았지만 D사에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C사는 D사가 대표이사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대표이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의 업무방해도 상법상 법령 위반인가요?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계로 거래상대방의 사업을 방해한 행위는 상법 제399조의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결의 피해자가 회사가 아니라 거래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게 합니다. 여기서 법령은 이사의 의무를 정한 상법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며 지켜야 할 규정을 말합니다.

법령 위반 행위는 그 자체가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므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선관주의의무 위반에서 고려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채권자가 대표이사에게 직접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채권자는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가지는 상법 제399조 손해배상채권을 압류·추심하거나 채권자대위로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도 대위청구를 주위적으로, 추심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냈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그 채권 전액에 미칩니다. 이미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대위청구보다 추심금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이사가 제3자에게 직접 책임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제3자에게도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채권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대표이사를 직접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401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요구하므로, 경과실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길을 택할지는 증거와 시효, 대표이사 재산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이 판결로 대표이사의 배상이 확정된 건가요?

아니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으므로 손해의 범위와 최종 배상액은 환송 후 원심이 다시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밝힌 것은 업무방해 행위가 법령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법리입니다.

대표이사 손해배상채권 추심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회사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는지 봅니다. 압류 신청의 근거입니다.
  • 법령 위반 자료 수집 -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판결, 공소장, 거래 자료를 모읍니다. 법령 위반과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법 제399조 손해배상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적습니다. 대표이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 추심금 청구 - 대표이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채권자대위 청구를 함께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 대표이사 재산 보전 -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후 집행할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이사의 행위가 형사판결 없이 다툼만 있는 단계이거나 회사가 이미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책임 추궁과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대표이사 손해배상채권 추심 절차
  1. 1

    집행권원 확보

    회사에 대한 확정판결

  2. 2

    법령 위반 자료

    대표이사 형사판결

  3. 3

    압류·추심명령

    대표이사를 제3채무자로

  4. 4

    추심금 청구

    미지급 시 소 제기

  5. 5

    강제집행

    대표이사 재산 집행

실무상 착안점

회사와 싸워 이겼는데 회사에 돈이 없으면 그 판결은 종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가 배상하게 된 것이라면,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 새로운 회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업무방해도 상법상 법령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형사판결 선고일과 확정일, 회사에 대한 민사판결 확정일, 압류·추심명령이 대표이사에게 송달된 날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형사판결문의 범죄사실은 법령 위반을 증명하는 직접 자료가 됩니다.

추심명령이 송달되면 대표이사는 회사가 아니라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소송 중 대표이사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추궁과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표이사의 형사판결과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을 먼저 갖춘 뒤 압류·추심과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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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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