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만 해임됐는데 남은 임기 보수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대표이사 지위만 해임되고 이사로 남았다면 주주총회가 해임했더라도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해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9월 대법원 2020다245552 판결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의사록에서 해임 대상이 대표이사인지 이사인지 확인하십시오.
해임 통보를 받았다면 주주총회 의사록에서 해임 대상이 「대표이사」인지 「이사」인지, 결의가 보통결의인지 특별결의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는 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대표이사 자리만 잃고 이사로 남았다면, 남은 임기 동안의 대표이사 보수를 상법상 해임 손해배상으로 받으려고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정관에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정한 비상장회사에서 2024년 3월 주주총회 결의로 임기 3년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대주주와 경영 방향을 두고 갈등이 생기자 2025년 9월 임시주주총회가 B씨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지만, 이사 지위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B씨는 남은 임기 동안 받을 대표이사 보수 1억 8천만원을 해임에 따른 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만 해임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은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경우의 손해배상 규정을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뿐 아니라,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주주총회가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해임하는 회사라면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직접 위임관계가 생기므로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법리 오해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환송 뒤 원심에서 정해지고, 판결은 해임 손해배상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는 이미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무보수·비상근 이사가 되었더라도 달리 보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이사 해임과 대표이사 해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해임되고 결의와 동시에 이사 지위를 잃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나 정관이 정한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되고 이사 지위는 유지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결의 | 해임 뒤 지위 | 제385조 배상 |
|---|---|---|---|
| 이사 해임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이사 지위 상실 | 임기 중 부당 해임이면 가능 |
| 대표이사 해임(이사회) | 이사회 결의 | 이사 지위 유지 | 유추적용 안 됨 |
| 대표이사 해임(주주총회) | 정관에 따른 결의 | 이사 지위 유지 | 유추적용 안 됨 |
출처 - 상법 제385조 제1항, 제389조 제1항,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판결은 이 차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보통 별도 임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도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도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은 남으므로, 이사 해임과 같은 보호가 당연히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이사 해임 -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 지위 상실,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기 중 해임이면 손해배상청구 가능
- 대표이사 해임(이사회) - 이사회 결의, 이사 지위 유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 안 됨
- 대표이사 해임(주주총회) - 정관에 따른 결의, 이사 지위 유지, 마찬가지로 유추적용 안 됨
이사 지위까지 잃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대표이사와 이사에서 함께 해임되었거나 이사에서 해임되어 대표이사 지위도 잃었다면, 임기를 정한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것이므로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판결은 이처럼 이사 해임 규정으로 보호받을 길이 따로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까지 유추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상 범위는 보통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가 기준이 되고,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회사가 다툽니다.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 경영 능력에 대한 객관적 신뢰 상실 같은 사정이 정당한 이유로 주장됩니다.
대표이사 보수는 따로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대표이사 보수에 관해 회사와 맺은 별도 계약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른 청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손해배상과는 다른 근거이므로, 임원 계약서와 보수 결의 의사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사로 남아 있는 동안의 이사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대표이사 보수와 이사 보수가 하나로 묶여 정해졌다면 해임 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되므로 결의 문언을 살펴야 합니다.
대표이사 해임 대응 순서
- 의사록 확인 - 해임 대상이 대표이사인지 이사인지, 결의 요건을 지켰는지 봅니다. 손해배상 근거가 달라집니다.
- 정관 확인 - 대표이사 선정 기관과 해임 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찾습니다. 특별한 정함이 있으면 결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임기·보수 자료 정리 - 이사 선임 결의, 임원 계약서, 보수 결의를 모읍니다. 남은 임기와 보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해임 사유 파악 - 회사가 내세운 해임 이유와 그 근거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사에서도 해임됐다면 정당한 이유 다툼의 대상입니다.
- 결의 하자 검토 -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월 안에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대표이사 임기나 해임 요건을 따로 두었거나 임원 계약에 해임 시 보수 지급 약정이 있으면 그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대표이사 해임을 둘러싼 회사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임된 대표이사들은 「임기가 남았으니 남은 보수는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사 지위가 남아 있느냐에 따라 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달라집니다. 대표이사 자리만 잃었다면 상법 제385조로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임 당일의 의사록 문언이 결론을 가릅니다. 「대표이사 해임의 건」인지 「이사 해임의 건」인지, 찬성 주식 수가 특별결의 요건을 넘었는지, 소집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월 안에 내야 하므로 의사록 사본을 빨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사에서도 해임된 사건이라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려고 이사회 회의록, 감사 보고서, 내부 이메일을 내놓습니다. 해임 전후의 경영 실적 자료와 대주주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해임이 지배권 다툼에서 나온 것인지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대한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대표이사 해임을 둘러싼 회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임 결의의 대상과 요건을 먼저 확정한 뒤 손해배상과 결의 효력 다툼 가운데 실익이 있는 쪽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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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 상법 제385조 제1항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 상법 제389조 제1항
- 상법 제434조
- 상법 제388조
- 상법 제383조 제2항
- 상법 제376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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