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표이사 해임 이사회 결의를 다투려면 누구를 피고로 소송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회사를 피고로 해야 하고, 이사회나 결의에 찬성한 이사 개인을 피고로 하면 각하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 주체이고 이사들은 그 구성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사회 소집통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와 이사회 의사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해임 결의 직후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의사록 열람·등사를 요청하십시오. 소집 절차 하자는 이사회 날짜와 통지일로 결론이 납니다.
이사회 결의 무효는 상법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결의 뒤 며칠 안에 서둘러 소장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부터 A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일해 왔습니다.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은 주주들이 다른 이사들을 설득했고, 2026년 7월 정관에 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에서 F씨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F씨는 결의 무효를 다투고 싶은데 회사, 이사회, 이사들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회사입니다. 상법에는 이사회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로 다투는데, 판례는 회사가 결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 주체라고 봅니다.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기관일 뿐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사회를 피고로 적을 수도 없습니다. 소장에는 「A주식회사, 대표이사 ○○○」처럼 회사를 피고로 적고, 결의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것은 이사회가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정하므로 해임도 이사회 결의로 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선정하도록 정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해임 대상 | 결의 기관 | 근거 |
|---|---|---|
| 대표이사 지위 | 이사회(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 상법 제389조 제1항 |
| 이사 지위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상법 제385조 제1항 |
- 대표이사 지위
- 결의 기관: 이사회(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 근거: 상법 제389조 제1항
- 이사 지위
- 결의 기관: 주주총회 특별결의
- 근거: 상법 제385조 제1항
출처 - 상법 제385조 제1항, 제389조 제1항
이사 자리 자체에서 해임하는 것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이사직까지 해임했다고 결의했다면 그 부분은 권한 없는 결의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은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집 절차를 어긴 이사회 결의는 무효인가요?
중대한 절차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일을 정해 1주간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이 기간은 정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이사에게 통지하지 않고 연 이사회 결의는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이고,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해임 당사자라면 다툼의 여지가 더 큽니다.
결의 요건도 함께 봅니다.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정관으로 이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사록의 출석·찬성 이사 수와 정관 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 무효 다툼 대응 순서
- 자료 확보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소집통지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모읍니다. 결의 날짜와 통지일이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하자 정리 - 소집 통지 누락, 통지 기간 위반, 정족수 미달, 권한 없는 이사직 해임 등 하자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 피고 확정 - 소장의 피고는 회사로 적습니다. 이사회나 이사 개인을 피고로 하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 가처분 검토 - 새 대표이사가 곧바로 중요한 거래를 할 우려가 있으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된 경우 남은 임기 보수 상당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해임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주주 간 계약이 얽혀 있으면 정관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효력 다툼과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임된 대표이사는 대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게 화가 나 있어서 그 사람들을 피고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회사를 상대로 해야 하고, 이사 개인을 피고로 하면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하고 각하됩니다.
다툼의 재료는 이사회 날짜를 기준으로 한 기록입니다. 소집통지가 발송된 날과 방식,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누구인지, 의사록에 적힌 출석 이사와 찬성 이사, 변경등기가 된 날짜를 한 줄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본안에서 결의 무효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가처분 단계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새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처분이 나오는지에 따라 본안 승소의 실익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효력 다툼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과 소집통지 기록으로 절차 하자를 먼저 확정한 뒤 회사를 피고로 한 본안과 가처분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이사회 의사록·소집통지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피고 적격·소집 절차와 결의 요건 하자·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 상법 제390조 제3항
- 상법 제389조 제1항
- 상법 제385조 제1항
- 상법 제391조 제1항
- 상법 제376조 제1항
- 상법 제390조 제3항·제4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