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담합으로 회사가 이익을 얻었다면 이사 배상액에서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2021다256696·256702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회사에 생긴 이득을 손익상계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에 이익도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손해와 이사의 책임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2021다256696·256702 사건에서는 대표이사의 가격담합으로 회사가 과징금 부과처분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주주들이 회사를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이사는 담합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위법한 이득을 인정하는 결과를 경계했습니다

손익상계는 손해와 함께 생긴 이익을 고려하는 제도지만 모든 이익을 기계적으로 빼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위법행위의 이득을 공제하면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용인하고 이사의 법령 위반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손익상계와 책임제한도 구별합니다

이 판결은 위법한 이득의 공제를 부정하면서도, 임무 위반의 경위와 손해 발생에 관여한 사정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액 제한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익상계가 안 된다는 이유로 손해 전액을 반드시 배상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주와 이사는 자료정리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청구하는 주주는 위반행위, 이사의 관여, 회사가 부담한 금액과 그 연결을 정리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투는 이사는 자신의 관여 범위와 의사결정 경위, 손해 항목의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다른 쟁점의 검토를 대신하지 마십시오.

매출 증가와 공제 가능한 이익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담합 기간의 매출표만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지 말고 과징금 처분서, 형사판결, 회사의 지출 내역을 구분해 보관하십시오. 이 글은 판결의 손익상계 쟁점을 설명합니다.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책임제한 및 구체적 청구액은 별도 검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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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6.12. 2021다256696·256702 판결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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