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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시안을 고쳤습니다. 디자인권 공동창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아이디어 제공이나 업무 지시만으로 디자인 공동창작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각적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형태의 착상·보완이나 시안의 구체화 등에 실질적으로 협력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공동창작자가 맞는데 일부만 출원했다면 공동출원 위반에 따른 등록무효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과제 제시’와 ‘미감을 만든 기여’를 나눕니다

대법원 2026년 9월 10일 선고 2024후11606 판결은 구 디자인보호법상 공동창작자는 둘 이상이 시각적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을 위해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 관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개발 과제·기본 아이디어를 주거나, 디자이너를 관리·후원·위탁하거나, 지시에 따라 보조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반면 새로운 구체적 착상을 제시·부가·보완하고, 스케치·모형·시안 검토로 형태를 구체화하거나, 미감에 영향을 주는 형태와 조언으로 창작을 가능하게 했다면 공동창작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공동출원 규정 위반에 따른 등록무효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회사나 의뢰인은 ‘기획을 맡았다’는 직책보다 자신이 바꾼 형상·모양·색채가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실제 디자이너는 기획 제안이 종래 알려진 개념이거나 미감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최종 디자인과 초안의 차이, 수정의 주체와 시점을 추적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창작자 여부와 회사가 권리를 승계했는지는 별도 문제이므로 계약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시안별 기여를 형태 단위로 표시하십시오

초기 스케치·3D 파일·시제품, 버전 기록과 메타데이터, 회의록·수정 지시, 메일·메신저, 출원서·창작자 표시, 외주·권리양도 계약을 확보하십시오. 각 시안에 ‘누가 어떤 요소를 제안했고 최종 형태에 남았는지’를 주석으로 표시하면 단순 관리와 창작 기여를 구별하기 쉽습니다. 출원 전이라면 공동창작자와 권리승계 관계를 확인하고, 이미 등록됐다면 무효 주장과 권리귀속 문제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각 시안에서 자신이 바꾼 형태, 수정 날짜와 자료, 출원인·창작자 표시를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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