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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사가 도메인을 자기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넘겨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실제 등록 명의가 제작사라는 사실과 그 도메인을 계속 보유할 권리가 있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제작사가 의뢰인을 위해 등록·관리하기로 한 계약이 있었는지, 비용을 누가 냈는지, 도메인이 의뢰인의 상호·표지와 어떤 관계인지가 먼저입니다. 이전 청구의 근거는 계약상 인도 의무와 도메인 관련 법률의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경위와 권원을 분리합니다

의뢰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탁했을 뿐 도메인 자체를 제작사에게 넘긴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작사는 자기 명의 등록과 비용 부담, 다른 사업에도 쓰던 명칭이라는 사정을 들 수 있습니다. 최초 등록 신청서, 갱신 비용, 계약 종료 뒤 이전 요청에 대한 답변을 시간순으로 맞추십시오. 의뢰인의 상호와 같은 문자열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등록이전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등록 이후 보유·사용의 목적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명의와 별개로 홈페이지 콘텐츠, 호스팅 계정, DNS 설정, 이메일 계정은 다른 관리 대상입니다. 도메인만 이전받아도 실제 서비스가 멈추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중단을 압박 수단으로 삼았다는 주장에는 종료 통지와 접근 차단의 시점, 대금 정산 상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증거와 다음 절차

제작계약서·견적서, 등록기관의 명의·관리자 정보, 결제 영수증, 최초 개설·갱신 알림, 상호·상표 사용자료, 이전 요청과 거절 답변을 모으십시오. 홈페이지 이전과 도메인 이전을 별도 항목으로 요구하고, 등록 만료일과 자동 갱신 설정을 확인해 서비스 공백을 예방합니다. 협의가 불가능하면 계약상 청구와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요건을 각각 검토합니다. 제삼자에게 임의로 명의 변경을 요청하기 전에 실제 권한과 증거 보존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록 명의, 계약 문구, 비용 지급, 서비스 중단 위험을 한 장에 정리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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