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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명의 이메일의 계좌 변경 요청을 믿고 송금했는데 사기였습니다. 대금을 다시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가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은 계좌가 실제 거래처의 수령 계좌였는지, 거래처가 계좌 변경을 승인했는지, 사칭한 사람이 수령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경위와 송금자가 어떤 확인을 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사칭·해킹 신고와 거래처의 미지급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돈의 경로와 계좌 변경 통지를 분리합니다
기존 계약서·세금계산서·이전 송금 내역의 계좌와 새로 받은 계좌를 비교하십시오. 변경 요청이 기존 이메일 대화에 끼어들었는지, 보낸 주소의 철자나 회신 주소가 달라졌는지, 서명·첨부 인보이스가 이전 양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 내부 직원의 정당한 요청이었다면 위임과 회사의 승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제3자가 이메일을 위조했다면, 누가 어떤 경고 신호를 볼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메일 원본 헤더와 서버 로그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민법 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한 경우 변제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을 때에 한해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계좌 변경 사칭 송금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칭자가 수령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일 객관적 외관이 있었는지, 그 외관을 누가 만들었는지, 송금 전 별도 연락처로 재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계약 및 거래 관행과 대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은 예금주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통장·인감을 가진 사람에게 은행이 예금을 지급한 사건으로, 준점유자와 선의·무과실의 판단 틀을 보여 주지만 이메일 계좌 변경 사기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회수와 대금 분쟁을 동시에 관리합니다
은행에 즉시 사고 신고와 지급정지·반환 가능성을 문의하고, 수사기관 신고에 필요한 송금증·이메일 원본·통화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회수 가능성은 송금 시점과 계좌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대에게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거래처에는 사실 확인이 끝나기 전 채무를 전면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대신, 기존 계좌와 변경 요청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고 서면 요청하고 대금 지급 기한·지연손해금 주장에 대한 입장을 별도로 정리하십시오. 이후 누가 추가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지는 계약의 통지 방식, 양측 보안 관리, 실제 과실과 손해 발생 경위를 놓고 따져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와 이전 계좌, 문제의 이메일 원본, 송금증, 거래처와의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아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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