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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을 안 채운 부도 어음과 물품대금이 모두 시효로 끝났다면 이득상환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수취인이나 발행지를 채우지 않은 백지어음이라도 어음상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그 소지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본 고등법원 판결이 있고,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 권리 자체가 아니라 형평을 위해 따로 인정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음 시효가 끝날 때 물품대금 채권이 아직 살아 있었다면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두 채권의 시효 완성일부터 비교하십시오.

기한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인 물품대금은 3년이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어느 쪽이 먼저 끝났는지에 따라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는지가 갈립니다.

백지를 뒤늦게 채워 넣어야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보충 상태로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신발 부자재를 납품하는 A씨는 2022년 10월 신발 제조업체 B사에 고무약품 3,500만원어치를 납품하고, 대금으로 만기가 2023년 3월 말인 B사 발행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어음에는 수취인과 발행지가 비어 있었고, 만기에 제시했지만 B사의 부도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A씨가 사정을 봐주는 사이 물품대금 시효가 먼저 끝나고 어음 시효도 2026년 3월 말로 지났는데, 최근 B사 대표가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지금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백지를 채우지 않은 어음도 이득상환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1991. 3. 6. 선고 90나8558 판결은 신발공장에 고무약품을 납품하고 받은 약속어음과 수표가 부도난 사건에서, 백지 부분이 보충되지 않은 어음상 권리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백지어음 소지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득상환청구권의 성격에 있습니다. 어음상 권리는 시효가 짧아 소지인이 만족을 얻기 어렵고, 그 사이 발행인은 채무를 면하고 받은 대가를 그대로 가지게 되어 형평에 어긋납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이를 바로잡으려고 어음법이 따로 인정한 권리이고 어음상 권리 자체가 아니므로, 어음 요건이 모두 채워졌는지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품대금이 남아 있으면 이득상환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370 판결은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려면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을 행사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지인에게 다른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효 완성 순서별 이득상환 가능 여부
물품대금 시효 남음
이득상환: 불가, 물품대금 청구
물품대금 먼저 소멸 후 어음 소멸
이득상환: 가능
어음 먼저 소멸 후 물품대금 소멸
이득상환: 불가

출처 - 대법원 63다155 판결, 69다1370 판결

순서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다155 판결은 어음상 권리가 소멸한 뒤에 원인채권이 소멸했다면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음 시효가 끝나던 날 물품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구제수단을 잃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물품대금 시효가 먼저 끝나고 그 뒤 어음 시효가 끝났다면, 어음 시효 완성 시점에 남은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깁니다.

시효는 각각 언제 끝나나요?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70조 제1항이 약속어음에 준용됩니다. 물품대금은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변제기부터 계산합니다.

시효 완성 순서 예시(각색 사례 기준)
  1. 2022년 10월

    납품, 물품대금 변제기

  2. 2023년 3월 말

    어음 만기·부도

  3. 2025년 10월

    물품대금 시효 완성(3년)

  4. 2026년 3월 말

    어음 시효 완성(3년)

  5. 그 뒤

    이득상환청구권 발생 가능

납품 대금의 변제기가 어음 만기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아, 대개 물품대금 시효가 먼저 끝나고 어음 시효가 뒤에 끝납니다. 이 경우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상 기간을 길게 잡아 변제기가 어음 만기보다 늦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발행인이 얻은 이득의 액수, 즉 대가로 받은 물건 값도 소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백지어음 이득상환 대응 순서

  • 시효 완성일 계산 - 어음 만기일과 물품대금 변제기를 확인해 각각 3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 비교합니다.
  • 백지 항목 확인 - 어음에서 빠진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발행지처럼 보충 규정이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 발행인 이득 증명 - 납품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장부로 발행인이 받은 물건 값을 정리합니다. 이득상환 금액의 기준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발행인에게 이득상환을 최고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발행인의 반응도 증거가 됩니다.
  • 이득상환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이득상환금 청구 소송을 내고, 판결로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 시효 중에 가압류나 일부 변제로 시효가 중단된 사정이 있거나 물품대금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물품대금 채권 회수와 이득상환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효가 끝난 부도 어음을 가진 분들은 어음도 물품대금도 다 끝났으니 방법이 없다고 포기합니다. 판례는 바로 그 상황, 다른 구제수단이 모두 사라진 소지인을 위해 이득상환청구권을 남겨 두었습니다. 다만 두 채권 중 어느 쪽이 먼저 끝났는지에 따라 권리가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납품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 물품대금 변제기, 어음 만기일과 부도일, 그 뒤 발행인과 주고받은 연락과 일부 변제 기록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중간에 발행인이 빚을 인정한 문자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이득상환 소송에서 권리 발생 요건인 시효 완성 순서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발행인이 얻은 이득의 액수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시효 중단 사정이 발견되면 이득상환 대신 어음금이나 물품대금으로 청구 방향을 바꾸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도 어음과 물품대금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과 원인채권의 시효 완성 순서를 먼저 계산해 이득상환·어음금·물품대금 중 남아 있는 권리를 찾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도 어음 원본·납품 세금계산서와 거래장부·부도 확인서·발행인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어음과 물품대금의 시효 완성 순서·이득상환청구권 발생 여부·시효 중단 사정 유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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