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바다 폐어구를 치우는 사업을 하려면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어장의 퇴적물이나 버려진 폐어구를 수거하는 일을 사업으로 하려면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어장관리법 제17조 제1항이 근거이고, 등록 없이 경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확보한 선박이 총톤수 30톤 이상이고 부선이 50톤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시·군·구의 어장정화·정비 작업을 대행할 때는 등록된 선박만 써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선박으로 대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양장비를 모두 사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크레인·윈치·잠수장비는 임차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계약기간 동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5월 양식장 주변 바다에 버려진 그물과 밧줄을 치우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자본금 2억원으로 법인을 세웠습니다. 총톤수 35톤 작업선은 샀지만 부선은 지인 소유 55톤 부선을 빌려 쓰기로 하고 구두로만 약속해 두었습니다. C씨는 이 상태로 등록할 수 있는지, 군청 수거 작업을 바로 맡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장정화·정비업은 무엇을 하는 사업인가요?
어장정화·정비업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어장정화·정비는 환경오염으로 생기는 어장 피해를 막고 지속가능한 어업·양식업 기반을 만들기 위해 하는 일로, 퇴적물이나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일, 어장 바닥을 갈거나 흙·모래를 새로 까는 일, 어장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과 그와 유사한 일을 말합니다.
어장은 어업면허·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수면과 양식업면허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면허·허가 수면이 아닌 곳의 해양 쓰레기 수거는 이 법의 어장정화·정비와 다른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선박,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장비 네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는 폐어구·오물을 인양·운반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 선박 1척과 50톤 이상 부선 1척 이상, 해양 관련 기사·산업기사 등 자격자 1명 이상, 자본금 2억원, 1톤 이상 크레인과 5톤 이상 윈치, 잠수장비와 수중촬영장비 각 1개 이상을 요구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선박 | 30톤 이상 선박 1척, 50톤 이상 부선 1척 이상 |
| 기술인력 | 해양 관련 자격자 1명 이상 |
| 자본금 | 2억원 |
| 인양장비 | 1톤 이상 크레인, 5톤 이상 윈치 |
| 기타 장비 | 잠수장비·수중촬영장비 각 1개 이상 |
| 임차 | 선박은 임차권 등기, 장비는 임차계약 인정 |
- 선박
- 기준: 30톤 이상 선박 1척, 50톤 이상 부선 1척 이상
- 기술인력
- 기준: 해양 관련 자격자 1명 이상
- 자본금
- 기준: 2억원
- 인양장비
- 기준: 1톤 이상 크레인, 5톤 이상 윈치
- 기타 장비
- 기준: 잠수장비·수중촬영장비 각 1개 이상
- 임차
- 기준: 선박은 임차권 등기, 장비는 임차계약 인정
출처 -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잠수기능사라면 해당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 다른 사람 선박을 빌릴 때는 선박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돼 있어야 등록기준에 맞는 것으로 봅니다.
시·군·구 작업은 어떻게 맡게 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을 정화·정비해야 하고, 필요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등록한 어장정화·정비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업자는 대행할 때 등록된 선박을 사용해야 합니다.
등록 뒤에 신고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등록한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휴업·재개업·폐업을 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선박을 바꾸거나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변경등록 없이 새 선박을 대행 작업에 쓰면 등록된 선박을 쓰지 않은 것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선박을 바꾸기 전에 변경등록부터 마쳐야 합니다.
어장정화·정비업 대응 순서
- 작업 대상 확인 - 치울 곳이 면허·허가 어장인지 봅니다. 어장이 아니면 다른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선박 확보 - 30톤 이상 선박과 50톤 이상 부선을 갖춥니다. 빌리면 선박등기부에 임차권을 설정합니다.
- 인력·장비 갖추기 - 자격자 1명과 크레인·윈치·잠수장비를 갖춥니다. 장비는 임차계약으로도 됩니다.
- 시·도지사 등록 - 자본금 2억원과 함께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 전에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대행 계약과 관리 - 시·군·구 대행 작업은 등록 선박으로만 합니다. 변경 사항은 변경등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작업 수면이 어장인지 불분명하거나 임차 선박의 등기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면허 내용과 선박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 등록 거부와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폐어구 수거를 시작하려는 분들은 작업선 한 척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등록기준은 작업선과 부선, 자격자, 인양장비를 함께 요구하고, 빌린 선박은 등기부에 임차권까지 올려야 인정됩니다. 구두 약속은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남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선박 임차계약서와 임차권 등기일, 기술인력의 입사일과 자격 취득일, 장비 임차계약의 기간을 정리해 두십시오. 등록 신청일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등록 뒤 시·군·구 대행 계약에서 분쟁이 생기면 이 기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대행 당시 등록된 선박을 썼는지가 형사처벌과 계약 해지 여부를 가르므로, 작업일지와 선박 운항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 등록 거부와 등록취소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선박·인력·장비가 등록기준에 맞는지 등기부와 계약서로 먼저 확인한 뒤 처분 사유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선박등기부·선박 임차계약서·기술인력 자격증 사본과 보완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등록기준 충족 여부·임차 선박 인정 여부·처분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어장관리법 제17조 제1항
- 어장관리법 제29조 제2호
- 어장관리법 제2조 제5호
- 어장관리법 제2조 제6호
-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어장관리법 제16조 제1항
- 어장관리법 제17조 제2항
-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
-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6호
-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 어장관리법 제29조 제3호
- 어장관리법 제15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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