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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안에 흡연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음식점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은 가급적 실외에, 부득이하면 건물 안 밀폐 공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실내 흡연실을 완전 차단된 공간으로 만들고 환기시설을 갖추게 합니다. 지금은 실외에 흡연 공간을 둘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흡연실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흡연실을 실외에 둘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고, 실내에 둔다면 천장까지 막힌 벽과 문, 실외로 연기를 빼는 환풍기 도면을 업체에 요구하십시오. 기준에 어긋난 흡연실은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흡연 손님을 위해 매장 한쪽에 칸막이만 세우고 재떨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공간은 흡연실로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위반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가을 오피스 상권에 삼겹살집(전용 160제곱미터)을 열었습니다. 2026년 6월 단골손님들이 담배 피울 곳을 요구하자 매장 뒤편 창고 일부를 가벽으로 막고 테이블 두 개를 넣어 흡연석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문만 달면 된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식점 안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나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붙여야 하지만,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은 둘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은 흡연실을 가급적 실외에 두고, 부득이한 경우 건물 안에 둘 수 있게 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이 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대상입니다. 작은 가게라서 예외라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건물 안 흡연실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새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만들고, 연기를 실외로 빼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처럼 함께 쓰는 공간은 흡연실로 쓸 수 없습니다.

음식점 흡연실 설치 기준(2026. 9. 28. 기준)
위치
실외 흡연실: 원칙
실내 흡연실: 부득이한 경우
구조
실외 흡연실: 자연 환기, 지붕·바람막이 가능
실내 흡연실: 실내와 완전 차단된 밀폐 공간
환기
실외 흡연실: 부득이하면 환기시설
실내 흡연실: 실외 배출 환풍기 필수
금지
실외 흡연실: 흡연 영역 경계 표시 필요
실내 흡연실: 공용 공간 사용·영업 시설 설치 금지

출처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테이블이나 컴퓨터처럼 영업에 쓰는 시설을 둘 수 없습니다. 흡연실에서 음식을 먹게 하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물 안에 흡연실을 두었다면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흡연실 표지판도 붙여야 합니다.

가게 밖 흡연실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실외 흡연실은 자연 환기가 되도록 하고, 부득이하면 환기시설을 따로 설치합니다. 지붕과 바람막이는 둘 수 있습니다. 흡연이 가능한 영역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붙여야 합니다. 다만 가게 앞 보도가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이라면 그 자리에는 흡연실을 둘 수 없습니다.

기준을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금연구역 표지나 흡연실 설치 기준을 어기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손님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음식점 흡연실 설치 대응 순서

  • 설치 위치 결정 - 실외에 둘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실외가 원칙이고 실내는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 밀폐·환기 설계 - 실내라면 완전 차단 벽·문과 실외 배기 환풍기를 설계합니다. 공용 공간은 쓸 수 없습니다.
  • 비품 제한 - 재떨이 외에 테이블·의자 등 영업 시설을 두지 않습니다. 흡연실에서 식사하게 하면 위반입니다.
  • 표지 부착 - 건물 출입구에 금연 표지를, 흡연실에 흡연실 표지를 붙입니다. 실외는 흡연 가능 영역 경계를 표시합니다.
  • 점검 대응 - 구청 점검에서 지적을 받으면 시정 기간 안에 고치고 사진을 남깁니다. 시정명령 불이행이 과태료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주가 공용 공간에 흡연실을 두게 했거나 조례로 가게 앞이 금연구역인 경우에는 건물 도면과 조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식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식점 사장님들은 매장 한쪽을 칸막이로 막고 환풍기만 달면 흡연실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음식점은 흡연실 자체가 금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법은 흡연실을 허용하되 위치와 구조를 엄격하게 정해 두었고, 기준에 맞지 않는 흡연 공간은 금연구역 위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사와 점검 기록이 중요합니다. 흡연실 공사 도면, 환풍기 설치 사진, 표지 부착 사진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구청 점검 때 기준 준수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서 수령일과 시정 기한, 고친 날짜를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부과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과태료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므로, 기한 안에 시정했다는 사진과 공사 영수증이 있으면 부과 사유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 같은 자료로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식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시설 기준 준수 여부와 시정 이력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 사유와 이의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점포 도면·흡연실 공사 견적서·건물 관리규약·구청 시정명령서를 준비해 주시면, 흡연실 위치와 구조의 기준 적합성, 공용 공간 해당 여부, 과태료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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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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