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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외주대금을 지급했는데 업체가 소스코드를 주지 않습니다. 인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실행 가능한 서비스의 납품과 소스코드·개발계정·배포키의 인도는 계약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발주서와 기술 명세서에서 인도 항목과 검수 기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소스코드의 저작권 귀속과 운영에 필요한 접근권한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작동하는 서비스'와 '운영 가능한 서비스'를 나눕니다
업체는 결과물 이용만 허락했고 재사용 가능한 공통 모듈의 코드는 제외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업체 교체·장애 복구를 위해 소스와 관리자 권한이 당연히 필요했다는 계약 목적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두 주장을 가르는 자료는 견적서의 납품 목록, 검수 회의록, 저장소 초대 이력, 유지보수 계약의 범위입니다.
제3자 오픈소스·클라우드 서비스의 라이선스를 업체가 대신 사용했다면 모든 파일을 그대로 넘겨도 발주자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가 진행 중이라면 코드의 법적 귀속 다툼과 별개로 데이터·계정·백업 접근을 확보하는 임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나 배포키를 무단으로 탈취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개발계약, 기능·납품 명세, 검수표, 저장소 권한, 클라우드 계약 주체, 오픈소스 목록, 운영 장애 기록, 대금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인도 요구서에는 '모든 소스'라고만 쓰지 말고 저장소, 버전, 빌드 문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계정 이관 등 필요한 항목을 구체화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영에 꼭 필요한 파일·계정과 계약상 납품 항목을 대조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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