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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을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가능성과 계약을 해소하거나 지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일·가맹금 지급일·정보공개서를 실제 받은 날을 먼저 확정하십시오. 나중에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전 설명이 충분했다고 볼 수도 없고, 제공 절차에 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의 반환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까지의 시간을 복원합니다
가맹희망자는 매출·비용·분쟁 현황을 검토할 시간 없이 서명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이메일이나 전자시스템으로 제공했고 충분한 검토기간이 있었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메일 수신 시점, 링크 접근권한, 파일 열람 기록, 계약서 서명 순서, 가맹금의 성격을 대조해야 합니다. 제공된 문서가 등록된 최신본인지도 별도 문제입니다.
점포 임차·인테리어 지출이 이미 진행됐다면 계약 해소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맹점의 영업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공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계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어떤 결정을 달리했을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정보공개서 원본과 파일 생성·수신 기록, 계약서, 가맹금 지급내역, 상담 녹취·메신저, 점포 임대차·공사 계약, 등록 정보공개서의 해당 시점 버전을 모읍니다. 날짜별 표를 만들어 의무 위반, 반환 청구, 투자비 손해를 분리하고 각 청구의 요건과 기한을 검토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서를 받은 날과 서명·송금한 날을 먼저 배열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