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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과 실제 매출이 크게 다릅니다. 허위 설명을 주장하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실제 매출이 낮다는 결과만으로 예상매출 자료가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사가 계약 전 어떤 수치와 산출 근거를 제시했는지, 그 당시 확보한 자료와 실제 점포의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설명의 허위·과장 여부와 그 설명 때문에 계약하거나 손해를 입었는지도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숫자의 출처와 전제를 확인합니다
예상매출의 기간이 월인지 연인지, 기존 점포의 평균인지 특정 상권의 추정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상권 분석표의 거리·유동인구·영업시간이 실제 점포와 달랐다면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가맹점은 본사가 불리한 점포를 제외하고 높은 숫자만 제시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예상치였고 점주의 운영 역량, 경기 변화, 주변 경쟁 때문에 차이가 났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구두 설명을 문제 삼는다면 누가 언제 어떤 확정적 표현을 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만큼 번다'와 참고 가능한 추정치의 제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손해를 산정할 때도 매출 차액을 곧바로 손해액으로 놓기보다 원가·고정비·남은 자산 가치와 다른 원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예상매출 산정서, 정보공개서, 상담 녹취, 영업 담당자의 메시지, 점포 선정 자료, 인근 비교 점포, 월별 매출·비용 장부를 모읍니다. `제시 수치 / 산출 전제 / 당시 실제 자료 / 계약에 미친 영향 / 손해`를 표로 만들고, 부당한 정보제공 주장과 민사 청구의 근거를 분리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를 만든 자료와 계약 결정 과정을 찾아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