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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을 본사 계좌로 바로 보냈습니다. 예치하지 않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먼저 보낸 돈이 법률상 예치 대상 가맹금인지, 예치 대신 허용되는 보증 방식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송금이 예치 의무 위반이라면 제재나 반환 문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송금 경로만으로 계약금 전액이 당연히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항목과 사용처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송금 내역을 계약 항목에 맞춥니다

가입비, 교육비, 인테리어 대금, 초도 물품대금은 이름이 비슷해도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본사가 예치제도를 설명하지 않고 계약 전 돈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일부가 별도 용역대금이거나 적법한 보증을 갖추었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금액표, 세금계산서, 예치증서 또는 보험증권, 실제 용역 제공 자료가 핵심입니다.

계약을 계속할 생각인지, 계약 체결 전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에 따라 요구할 조치가 달라집니다. 예치 위반 여부, 법정 반환 청구 가능성,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교육이나 제공된 물품의 가치를 무시한 채 지급액 전체를 손해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송금확인증과 계좌명의, 계약서·견적서, 정보공개서, 영수증·세금계산서, 예치기관 증서, 보증 관련 자료, 교육·공사·물품 수령 기록을 모읍니다. 금액별로 `누가 받았는지 / 무슨 명목인지 / 언제 지급했는지 / 실제 제공된 것`을 정리하고 반환 청구의 근거와 상대방을 항목별로 검토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각 송금액이 무엇의 대가였는지 먼저 나눠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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