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출장비 집행 문제로 임기 중 해임된 감사도 남은 보수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업무추진비나 출장비 일부를 부적절하게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기 전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아 감사는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감사에게 이사 해임 규정을 준용하고, 대법원은 감사 직무 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있어야 정당한 이유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해임 결의 의사록과 남은 임기, 약정 보수를 서류로 확인해 두십시오.
해임 결의가 있었던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과 해임 사유를 적은 안건 자료를 받아 두십시오. 회사가 든 해임 사유가 무엇이었는지가 정당한 이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해임 결의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야 배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가 유효해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2월 한 중견기업의 감사로 3년 임기로 선임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임시주주총회는 B씨가 업무추진비와 출장비 일부를 부적절하게 썼다며 해임을 결의했고, 당시 남은 임기는 14개월, 월 보수는 600만원이었습니다. B씨는 해임 두 달 뒤 다른 회사 감사로 취임해 8개월 동안 월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사를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나요?
해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를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법 제415조는 이 규정을 감사에 준용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이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그 대신 임기를 정한 감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감사는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의 효력과 배상 책임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출장비를 부적절하게 쓴 것도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주주와 감사 사이의 불화처럼 주관적 신뢰가 깨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정관 위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상실처럼 직무 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사유 | 정당한 이유 |
|---|---|
| 주주와의 불화 | 부족 |
| 비용 일부 부적절 집행 | 그것만으로는 부족 |
| 법령·정관 위반 행위 | 인정 가능 |
|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 | 인정 가능 |
- 주주와의 불화
- 정당한 이유: 부족
- 비용 일부 부적절 집행
- 정당한 이유: 그것만으로는 부족
- 법령·정관 위반 행위
- 정당한 이유: 인정 가능
-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
- 정당한 이유: 인정 가능
출처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2011다42348 사건에서도 감사정보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일부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잘못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그것만으로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집행 금액이 크고 횡령에 이를 정도라면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용 내역과 금액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받은 보수는 배상액에서 빠지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해임된 감사가 남은 임기 동안 쓰지 않게 된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서 사용해 얻은 이익은, 해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익상계로 배상액에서 공제합니다. 대법원 2011다42348 판결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남은 임기 보수 | 8,400만원 |
|---|---|
| 재취업 보수 공제 | 3,200만원 |
| 청구 가능액 | 5,2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배상액의 기본은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입니다. 예를 들어 남은 임기가 14개월, 월 보수가 600만원이면 8,400만원이 출발점이고, 해임 뒤 다른 회사 감사로 8개월 동안 월 400만원을 받았다면 3,200만원이 빠져 5,200만원이 됩니다. 새 직장이 해임과 관계없이 원래부터 겸직하던 곳이라면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사 해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의사록 확보 - 해임 결의 주주총회 의사록과 안건 자료를 받아 둡니다. 회사가 든 해임 사유가 무엇인지 확정됩니다.
- 임기·보수 확인 - 선임 결의 의사록, 등기부, 보수 결의 자료로 남은 임기와 약정 보수를 확인합니다. 배상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해임 사유 반박 자료 정리 - 업무추진비와 출장비의 사용 내역, 결재 기록, 관행을 모읍니다. 객관적 장해 상황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재취업 소득 정리 - 해임 뒤 받은 보수와 그 직장에 취업한 경위를 정리합니다. 공제 범위를 다툴 때 필요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출 금액이 크거나 형사 문제로 번졌다면 해임 사유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회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해임과 보수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기 중 해임된 감사는 대개 해임 결의가 유효하면 다툴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결의가 유효해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남은 임기 보수를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드는 사유가 비용 집행의 흠 정도라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툼은 문서로 정리됩니다. 해임 결의 의사록에 적힌 사유, 선임 당시 정한 임기, 보수 결의 금액, 문제된 지출의 결재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해임 뒤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면 입사일과 보수도 기록해 두어야 공제 범위를 정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배상액을 계산하는 기준표가 됩니다. 남은 임기 보수에서 재취업 소득을 뺀 금액이 청구액이 되므로, 월별 수치를 맞춰 두면 판결 뒤 회사 예금이나 채권에 대한 집행까지 곧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해임과 보수를 둘러싼 회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임 결의 의사록과 해임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정당한 이유 유무와 손익상계 범위를 계산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임 결의 의사록·선임 및 보수 결의 자료·문제된 지출 내역·재취업 후 급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배상액 산정·재취업 소득 공제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415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 상법 제385조 제1항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 상법 제37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