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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뿐인 감사가 장기 입원했는데 정기주총 감사보고서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감사가 중병으로 직무를 할 수 없으면 법원에 일시 감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5조가 이사 결원 시 일시이사 선임 규정을 감사에 준용하고, 법원은 중병·장기 부재처럼 퇴임한 사람에게 직무를 맡기기 부적당한 경우를 필요한 때로 봅니다. 지금은 감사의 사임 의사와 회복 예상 시기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감사는 이사로부터 재무제표 등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안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일시감사 선임 신청이나 임시주주총회 소집은 이 기간을 거꾸로 계산해 준비합니다.

감사 한 명이 쓰러졌다고 정기주주총회를 무작정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40명 규모 비상장 제조회사 A사는 감사 1명을 두고 있었는데, 2026. 1. 감사가 중병으로 입원해 몇 달간 업무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가 2025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를 감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주가 여럿이라 임시주주총회를 따로 여는 데 시간이 걸려, 법원에 일시감사를 선임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사가 입원해 직무를 못 하면 누가 감사보고서를 내나요?

법원이 선임한 일시감사(일시 감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감사보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사 수가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수에 못 미치는 경우 필요하면 이사·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이 규정을 감사에 준용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습니다.

일시감사를 선임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회사의 이사, 다른 감사, 주주나 채권자 같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고,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의 자격은 법에 따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후보로 적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일시감사를 선임하는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요?

퇴임한 사람에게 직무를 계속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0. 11. 17. 자 2000마5632 결정은 사망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해임된 경우,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 중인 경우를 예로 들면서, 구체적 해당 여부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사안마다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문은 결원이 생긴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감사가 입원만 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법원이 결원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 전망이 없어 사임서를 내면 결원이 생기고, 사임한 감사는 원칙적으로 후임 취임 때까지 권리의무가 있지만 중병으로 그 직무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이 필요한 때를 뒷받침합니다.

임시주주총회로 감사를 새로 뽑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므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후임 감사를 보선하면 됩니다. 다만 주주총회는 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이나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하므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과 정기주주총회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면 법원 선임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감사 공백 시 두 가지 선임 경로
  1. 1

    감사 상태 확인

    입원 기간·사임 의사 확인

  2. 2

    법원 선임 신청

    이사·감사·이해관계인이 일시감사 선임 청구

  3. 3

    또는 임시주주총회

    회일 2주 전 소집통지 후 감사 보선

  4. 4

    등기

    일시감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

  5. 5

    감사보고서 제출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안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정관에 감사를 두기로 정해 두었다면, 정관 규정과 등기 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선임 방식을 정합니다.

일시감사 선임 대응 순서

  • 감사 상태 확인 - 입원 기간과 회복 전망, 사임 의사를 확인합니다. 사임하면 결원이 생겨 일시감사 선임 요건이 분명해집니다.
  • 기한 역산 -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넘기는 날과 감사보고서 4주 기한, 정기주주총회 회일을 한 표로 맞춥니다. 어느 방법이 시간 안에 되는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후보자 확보 - 일시감사로 선임될 후보자의 취임 승낙서를 받아 둡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적힌 후보자를 참고해 선임합니다.
  • 선임 신청 - 진단서·사임서·정관·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법원에 일시감사 선임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등기와 감사 진행 - 선임결정이 나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고 재무제표를 넘깁니다. 일시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감사 수·선임 절차가 따로 있거나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라면 정관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결원·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한 비송 신청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원이 갑자기 입원하면 회사는 주주총회를 미루거나 감사 없이 재무제표를 승인하려는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 없이 승인한 재무제표는 나중에 주주가 결의의 흠을 다툴 빌미가 됩니다. 법원에 일시감사를 신청하는 길이 생각보다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에서는 날짜가 판단 자료입니다. 감사가 입원한 날, 의사가 밝힌 예상 입원 기간, 사임서 작성일, 재무제표를 넘겨야 할 날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진단서 한 장과 사임서 날짜가 필요한 때를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이후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이 나왔을 때 회사가 적법 절차를 밟았다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일시감사 선임결정과 등기 기록이 있으면 감사보고서의 효력을 두고 생기는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결원과 주주총회 운영 문제에서 회사와 주주를 대리해 왔으며, 결원 발생 시점과 보고 기한을 먼저 맞춘 뒤 법원 선임 신청과 총회 소집 중 시간 안에 되는 방법을 골라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감사 진단서·감사 사임서·정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일시감사 선임 요건 충족 여부·감사보고서 기한 안의 처리 방법·임시주주총회 보선과의 비교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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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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