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주주가 반대했는데 소액 지분 합계로 뽑은 감사는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감사 선임에서는 3%를 넘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빼고 계산하므로 소액 지분 합계로도 감사 선임 결의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3% 초과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넣으면 감사를 선임할 수 없는 회사가 생긴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했습니다. 지금은 주주별 보유 주식 수와 의사록의 찬반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대표이사가 감사 선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주주별 보유 주식 수와 주주총회 출석·찬반 내역이 적힌 의사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결의가 유효한지는 이 숫자로 계산됩니다.
3% 초과 주식을 모두 발행주식총수에 넣어 계산하면 감사를 뽑을 수 없는 회사가 생기므로, 그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비상장 제조회사의 주주 A씨와 B씨는 각각 33%, 대표이사는 34%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 임기가 끝나자, A씨와 B씨는 대표이사가 추천한 지인 대신 외부 회계 전문가를 감사로 선임했습니다. 세 주주가 모두 출석했고 대표이사만 반대했습니다. 그 뒤 대표이사는 두 사람이 행사한 의결권이 합쳐도 6%뿐이어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에 못 미친다며 선임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사 선임 결의에서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사 선임 결의에서는 3%를 넘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감사 선임에서는 각 주주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넘는 부분까지 발행주식총수에 넣으면 분모만 커집니다.
| 주주 | 보유 비율 | 감사 선임 행사분 | 찬반 |
|---|---|---|---|
| A씨 | 33% | 3% | 찬성 |
| B씨 | 33% | 3% | 찬성 |
| 대표이사 | 34% | 3% | 반대 |
| 합계 | 100% | 9% | 찬성 6% |
- A씨
- 보유 비율: 33%
- 감사 선임 행사분: 3%
- 찬반: 찬성
- B씨
- 보유 비율: 33%
- 감사 선임 행사분: 3%
- 찬반: 찬성
- 대표이사
- 보유 비율: 34%
- 감사 선임 행사분: 3%
- 찬반: 반대
- 합계
- 보유 비율: 100%
- 감사 선임 행사분: 9%
- 찬반: 찬성 6%
단순 예시 계산 - 상법 제409조 제2항, 대법원 2016다222996 판결
상법은 3% 초과 주식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 빼라고만 정하고, 발행주식총수에서 빼라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은 그래도 발행주식총수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 주주가 78%를 넘게 가진 회사처럼 3% 초과 주식이 75%를 넘으면 4분의 1 요건을 채우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둔 상법의 태도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위 사례에 대입하면 세 주주가 감사 선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각 3%, 합계 9%입니다. A씨와 B씨의 6%는 9%의 3분의 2여서 출석 의결권 과반수이자 4분의 1 이상입니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의 감사 선임은 적법합니다.
대주주가 감사 선임에서 3%까지만 의결권을 쓰는 이유는?
감사는 이사의 업무를 감시하는 기관이어서, 대주주가 자기 사람을 앉히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으로 감사 선임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정관으로 3%보다 더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나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도 같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회사라도, 감사를 선임한다면 같은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위 판결도 이 점을 명시했습니다. 2020. 12. 29. 개정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회사는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요건 없이 출석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감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 선임 결의 다툼 대응 순서
- 주주명부 확인 - 결의일 기준 주주별 보유 주식 수와 의결권 없는 주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의사록 확보 - 출석 주주, 찬반 주식 수, 위임장 제출 내역이 적힌 의사록을 받아 둡니다. 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정관 확인 - 3%보다 낮은 비율이나 전자투표 도입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 감사 선임 등기 - 선임된 감사의 취임 등기를 신청합니다. 대표이사가 등기를 미루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 소송 대비 - 결의취소나 부존재확인 소송이 들어오면 위 자료로 대응합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별도의 결의 요건이 있거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이라면 정관과 상장회사 특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사 선임을 둘러싼 다툼에서 대표이사 측은 「4분의 1 요건을 못 채웠다」는 논리를 자주 씁니다. 조문만 읽으면 그럴듯하지만, 대법원은 3% 초과 주식을 분모에서 빼는 계산법을 확정했습니다. 소액 주주 쪽이 계산만 정확히 하면 결의의 효력을 지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싸움은 숫자 기록으로 갑니다. 결의일 기준 주주명부, 출석 주주와 위임장, 찬반 주식 수가 의사록에 정확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의사록을 대표이사 측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총회 당일 찬반 내역을 따로 메모하거나 녹음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결의취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결의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감사 선임 등기를 대표이사가 거부할 때도 같은 자료로 등기 신청이나 가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결의일 기준 주주명부와 의사록으로 의결권 수를 다시 계산해 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명부·주주총회 의사록·정관을 준비해 주시면, 3% 초과 주식을 뺀 결의 요건 계산·정관상 비율 특칙·결의취소 소송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 상법 제409조 제2항
- 상법 제368조 제1항
- 상법 제371조 제2항
- 상법 제409조 제3항
- 상법 제371조 제1항
- 상법 제409조 제4항
- 상법 제37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