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동창업할 때 지분 20%를 주겠다고 했는데 주주명부에는 없습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구두로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사정과 실제 주주가 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기존 주식의 양도인지, 장래 신주 발행인지, 성과 조건부 부여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약속한 사람의 권한과 회사의 필요한 절차가 갖춰졌는지에 따라 청구의 상대방과 내용이 바뀝니다.
'20%'의 기준 시점을 확인합니다
창업자는 출자금·기술 기여에 대한 대가로 지분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이 성사되면 추후 협의하기로 한 것일 뿐 확정 약속이 없었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약속 당시 발행주식 총수와 이후 증자, 대상 주식의 종류, 대가의 지급·업무 수행을 확인하십시오. '회사 지분 20%'와 '대표 개인 보유주식의 20%'도 다릅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 주장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명의개서가 필요한 거래인지와 실제 취득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신주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결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한 대가로서 임금·용역비 청구와 주식 이전 청구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공동창업 제안서, 지분표 초안, 메신저·이메일 원문, 출자금 송금, 기술·영업 기여 기록, 주주명부·정관·증자 의사록, 상대방의 사후 인정 메시지를 모읍니다. 약속의 당사자·주식 출처·조건·시점을 한 문장으로 재구성해 각 증거와 연결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 당시의 주식수와 약속한 사람의 권한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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