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함께 개발한 기술을 동업자가 자기 이름으로만 특허 출원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함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구범위에 담긴 기술적 착상에 각자가 어떤 창작적 기여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실제로 공유된다면 공동출원 원칙이 문제되지만, 회사와 발명자 사이의 권리 승계 계약까지 확인해야 출원인 명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냈다'는 말보다 청구항별 기여를 적습니다
발명노트와 설계 파일의 생성 시각, 실험 계획·결과, 개발 회의록, 시제품 변경 이력을 출원서의 청구항과 맞춰 보십시오. 비용 지원, 일반적인 사업 목표 제시, 단순 작업 지시와 기술적 과제의 해결에 기여한 부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는 핵심 구성은 자신이 완성했고 다른 사람은 검증만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측은 어느 구성이 누구의 제안으로 들어왔는지 원본 자료와 수정 이력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특허법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를 전제로 하고, 권리가 공유라면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발명자가 회사에 권리를 유효하게 승계했는지, 직원의 직무발명인지, 동업 계약에서 출원인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별개입니다. 출원서에 이름이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허권자 지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 단계와 등록 뒤의 절차를 나눕니다
먼저 출원번호와 명세서·청구항, 심사 진행 상태를 확보하고, 상대에게 원본 자료의 삭제·변경 없이 보존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출원이 진행 중이면 출원인의 권리 관계와 심사 절차상 의견 제출 수단을, 이미 등록됐다면 권리 귀속·등록의 유효성을 다투는 수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는 발명자성뿐 아니라 권리 승계 서류와 출원 시점을 확인한 뒤 정합니다. 공개 협상 과정에서 미공개 기술을 불필요하게 더 넓게 공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원 공개 자료, 청구항별 기여표, 발명노트·버전 이력, 동업·고용·양도 계약을 원본 상태로 모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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